세 바구니 머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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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정비구역이란? 선도지구와 차이 총정리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주는 혜택과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

    세 바구니 머니랩 워드프레스판 표지. 남색 바탕에 흰 글자이고 왼쪽에 앰버 세로 띠가 있다. 제목은 특별정비구역이란? 선도지구와 차이 총정리다. 선도지구는 줄을 앞세우는 것이고 구역 지정은 혜택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숫자 카드 셋은 이렇다. 첫째 구역 지정이 켜는 것은 인허가 의제와 용적률과 통합심의이고 부담금 10가지 감면과 재건축진단 면제도 있으며 근거는 법 제14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다. 둘째 선도지구가 받는 것은 재정·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까지이고 용적률 특례는 붙지 않으며 근거는 제18조다. 셋째 기준용적률은 중동 350%, 분당 326%이고 중동은 216%에서 134%포인트, 분당은 184%에서 142%포인트 올라간다. 아래 세 줄은 자료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과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중동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보도이며, 용적률 상향폭과 배수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직접 계산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선도지구와는 무엇이 다른지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조문으로 짚었습니다. 1기 신도시 다섯 곳의 기준용적률과 상향폭도 한 표로 모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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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 — 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정책브리핑)

    🏠 LH 정비통통 — 노후계획도시 정비 안내

    제3장(제11조~제29조)에 지정 요건과 특례가 모여 있습니다. 조문 번호를 적어 두었으니 원문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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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 용적률·건폐율·높이 완화(제25조), 통합심의(제24조), 재건축진단 면제(제26조), 부담금 열 가지 감면(제23조)이 함께 붙습니다

    ● 선도지구(제18조)가 받는 것은 재정·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까지입니다 — 용적률 특례는 붙지 않아요

    ● 그래서 선도지구는 줄을 앞세우는 것이고, 지정은 혜택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 기준용적률은 중동 350%가 맨 위인데, 올라가는 폭은 분당이 +142%포인트로 앞섭니다

    제가 표시해 둔 것 — 혜택이 켜지는 자리는 「지정」입니다

    선도지구로 뽑혔다는 소식은 크게 납니다. 공모에 몇 개 구역이 들어왔고 어디가 됐다는 기사가 줄줄이 나오니, 그때 혜택이 생기는 것으로 읽히기 쉬워요.

    조문을 열면 다릅니다. 선도지구 조항(제18조)이 적어 둔 것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이 둘입니다. 그마저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없어요.

    용적률을 올려 주는 것도, 심의를 한 번에 묶어 주는 것도, 부담금을 깎아 주는 것도 특별정비구역에 붙는 특례입니다. 두 제도를 가르는 선이 여기예요. 선도지구는 줄을 앞세우는 것이고, 구역 지정은 혜택 스위치가 켜지는 것입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50호 내용 그림. 제목은 지정되면 무엇이 켜지나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에 적힌 특례라고 적혀 있다. 첫째 표는 조문과 무엇이 생기나 두 열이다. 제14조는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는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제한 완화이고 최대한도의 150%까지다. 제24조는 통합심의로 건축·경관·교통·환경 등 아홉 가지를 한 번에 한다. 제26조는 재건축진단, 옛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다. 제23조는 부담금 열 가지 감면으로 개발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다. 제27조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상한을 140%까지 완화한다. 제21조는 이주단지 조성과 임차료와 임시상가 비용 보조와 융자다. 그다음 상자는 선도지구는 줄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선도지구 제18조가 받는 것은 재정·행정 지원과 기반시설 우선 설치이고, 용적률 완화와 통합심의와 부담금 감면은 특별정비구역에 붙는 특례이며, 선도지구로 뽑혔다고 혜택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당겨 주는 것이다. 다음 상자는 은하마을이 간 길이다. 2026년 1월 입안제안에서 6월 15일 지정 고시까지 약 다섯 달이 걸렸고 동의율은 65.86%였으며, 고시 날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과 선도지구 지정과 지형도면이 함께 났고, 지정 뒤 8월 사업시행자 지정, 9월 선거관리위원회, 연내 시공자 입찰로 이어졌다. 둘째 표는 1기 신도시 기준용적률이다. 신도시, 현재 평균, 기준용적률, 상향폭 네 열이다. 중동 216%에서 350%로 134%포인트, 평촌은 현재 평균 미확인에 330%, 산본 207%에서 330%로 123%포인트, 분당 184%에서 326%로 142%포인트, 일산 169%에서 300%로 131%포인트다. 마지막 상자는 용적률이 높은 곳이 많이 올라가는 곳은 아니라는 내용이다. 중동 350%가 다섯 곳 중 맨 위인데 상향폭은 분당이 142%포인트로 앞서고, 분당은 184%에서 1.77배, 중동은 216%에서 1.62배가 되며,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 용량에서 나오므로 지금 얼마인지가 함께 들어간다. 자료는 특별법 제3장과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 보도와 은하마을 지정 보도이고 상향폭과 배수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계산했으며, 평촌 현재 평균 용적률과 분당 기준용적률의 두 숫자는 확인하지 못했다.

    ① 지정되면 생기는 것

    조문 무엇이 생기나
    제14조 인허가 의제 — 특별정비계획 결정·구역 지정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도 함께
    제25조①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용적률은 법정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넘지 못한다
    제25조②③ 특별정비구역 일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례
    제24조 통합심의 — 둘 이상의 심의를 묶어서. 거치면 개별 검토·심의·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26조②③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 면제·완화 — 공공성이 인정되면 실시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 대상·기준은 대통령령
    제23조 부담금 감면 — 열 가지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상한을 주택법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까지 완화 (지방위원회 심의)
    제21조①5호 이주단지 조성 · 공공주택 임차료 · 임시상가 비용 보조·융자
    제12조① 특별정비계획에 세입자·소규모 소유자 주거대책과 순환용 주택 공급을 담는다 (14·15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조문 번호는 원문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제14조입니다. 고시일에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도 함께 받은 것이 됩니다. 따로 또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니 여기서 시간이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통합심의 — 아홉 가지를 한 번에

    제24조는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면 묶어서 보도록 했습니다. 통합심의를 거치면 개별 검토·심의·협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 심의마다 몇 달씩 걸리던 것을 한 번에 지나가는 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 아홉 가지 (제24조①)
    ① 건축심의·특별건축구역 지정 ⑥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② 경관 심의 ⑦ 에너지사용계획
    ③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⑧ 재해영향평가 등
    ④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⑨ 환경영향평가
    ⑤ 광역교통 개선대책 ⑩ 그 밖에 지정권자가 부치는 사항

    제24조 제1항의 통합심의 대상. 열 번째는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보아 통합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입니다.

    부담금 — 열 가지

    제2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감면 대상 부담금 열 가지 (제23조)
    ① 개발부담금 ⑥ 교통유발부담금
    ②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⑦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③ 기반시설설치비용 ⑧ 생태계보전부담금
    ④ 농지보전부담금 ⑨ 대체초지조성비
    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⑩ 환경개선부담금

    ⚠ 감면율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해당 부담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므로 부담금마다 개별 법률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제25조 건축규제 완화가 붙습니다. 용적률·건폐율·높이·건축제한·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데, 용적률에는 법정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이라는 상한을 걸어 두었어요. 제26조 재건축진단 면제·완화, 제27조 리모델링 상한 140% 완화, 제21조 이주 비용 보조·융자도 함께입니다.

    ② 어떤 구역이 지정 대상인가

    구분 어떤 구역인가 (제11조①)
    ① 통합 정비 단독·공동주택단지의 통합 정비
    ② 복합 고밀 역세권·상업업무지구의 복합 고밀 개발
    ③ 기반시설·자족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또는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개발
    ④ 이주대책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
    ⑤ 그 밖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구역

    제11조 제1항. 눈여겨볼 것은 ④ 이주대책 추진에 필요한 구역입니다. 대규모 정비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주라서, 이주단지 조성용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어요.

    ③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가

    언제 누가 얼마나
    구역 지정 제안 토지등소유자 (제11조②) 과반수 동의
    구역 지정 제안 예비사업시행자 (제26조의2①)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 과반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 토지등소유자 (제19조②) 과반수 +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 재건축·리모델링은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구역 해제 요청 토지등소유자 (제17조①2호) 과반수

    동의는 서면동의서나 전자서명동의서로 합니다(제18조의4). 해외 장기체류·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감 방식이 허용돼요.

    표에서 둘째 줄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예비사업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과반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6조의2①).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을 세우기 전에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도 있어요(②). 대신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③).

    한 가지 더. 선도지구 지정 동의와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는 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①4호·제18조의5①1호). 같은 동의서를 두 번 받지 않아도 되게 해 둔 장치예요.

    ④ 선도지구는 무엇을 받나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근거 제18조 제11조(지정) · 제14조(효과)
    무엇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우선 지정 예정구역 중 요건을 갖춘 곳을 지정
    받는 것 재정·행정 지원,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 · 용적률 완화 · 통합심의 · 재건축진단 면제 · 부담금 감면 · 리모델링 완화
    고르는 기준 주민 동의율, 노후도와 주민 불편, 주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제안
    절차 제6조② 절차 +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 지방위원회 심의 지정권자가 지정·고시
    법에 적힌 내용 구체적이지 않다 조문에 특례가 하나하나 명시

    법 제18조와 제11·14조를 나란히 놓은 표입니다.

    선도지구를 고를 때 보는 것은 주민 동의율, 노후도와 주민 불편,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입니다(제18조③).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지방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②).

    반대로 구역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제안합니다(제11조②). 한쪽은 순서를 정하는 일이고, 한쪽은 요건을 갖추는 일이에요.

    불이익도 없습니다. 선도지구에 공공기여 같은 추가 부담을 지우려면 의무부담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에 없어요. 선도지구라서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⑤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 은하마을이 간 길

    예정구역 → 선도지구 → 특별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실제로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언제 무엇
    2024년 11월 중동 선도지구 2곳 선정 — 반달A·은하 5,957호 (공모에 12개 구역 접수)
    2026년 1월 은하마을 특별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65.86%)
    2026년 6월 15일 특별정비계획 결정 + 특별정비구역 지정 + 선도지구 지정 + 지형도면 함께 고시
    2026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 마무리 목표
    2026년 9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후보자 선출
    2026년 10월 정비사업위원회 구성 전체회의
    2026년 연내 시공자 입찰 착수
    2027년 초 시공자 선정 총회

    은하마을은 대우동부·효성쌍용·은하1단지·은하2단지 네 단지를 묶은 구역입니다. 중동 1036번지 일대 14만 2,105.9㎡, 2,387세대에서 최고 49층 3,432세대로 바뀌고 추정비례율은 101.57%입니다.

    세 줄만 다시 보겠습니다. 입안제안에서 지정까지 약 다섯 달이 걸렸어요. 그날 고시에는 특별정비계획 결정, 구역 지정, 선도지구 지정, 지형도면이 함께 났습니다. 2024년 11월에 공모로 뽑힌 선도지구가 법상 지정으로 굳은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정 뒤 두 달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정 전에는 이 줄이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정이 났다」가 왜 큰 소식인지가 여기에 있어요.

    ⑥ 용적률 — 숫자는 지금 얼마인지에서 나옵니다

    신도시 현재 평균 기준용적률 상향폭 배수
    중동 216% 350% +134%p 1.62배
    평촌 — 330% — —
    산본 207% 330% +123%p 1.59배
    분당 184% 326% +142%p 1.77배
    일산 169% 300% +131%p 1.78배

    기준용적률은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과 그 보도(2024년). 상향폭과 배수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계산했습니다. 분당은 아파트 326% / 빌라·연립·단독 250%, 일산은 아파트 300% / 연립·빌라 170% / 주상복합 360%입니다.

    기준용적률만 보면 중동 350%가 맨 위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과 견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중동은 216%에서 +134%포인트, 분당은 184%에서 +142%포인트입니다. 배수로 보면 분당 1.77배, 중동 1.62배예요.

    지금 용적률이 높은 곳이 많이 올라가는 곳은 아닙니다. 기준용적률이 기반시설 용량에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도시기반시설이 받아 줄 수 있는 인구를 먼저 구하고 거기서 용적률을 역산합니다. 중동은 도시공원이 부족해 공원·녹지 확대 계획에 맞춰 인구 증가 허용폭 4만 1,000명으로 잡고 350%를 제안했어요.

    신도시 주택 추가 공급 인구
    중동 5만 8,000 → 8만 2,000가구 +2만 4,000가구 14만 → 18만 명
    산본 4만 2,000 → 5만 8,000가구 +1만 6,000가구 11만 → 14만 명
    분당 — +5만 9,000호 +12만 명
    일산 — +2만 7,000호 +6만 명

    2024년 8월 정비기본계획(안) 보도 기준. 분당·일산은 주택 수가 기사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추가 공급 가구수와 해마다 정해지는 구역지정 허용물량은 다른 숫자예요. 2026년 중동 구역지정 허용물량은 2만 2,200가구인데, 위 표의 추가 공급은 2만 4,000가구입니다. 앞은 한 해에 지정할 수 있는 양이고 뒤는 사업이 끝났을 때 늘어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기준용적률이 기반시설에서 나온다는 말은, 거꾸로 기반시설 검토에서 세대수가 깎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획안 세대수가 심의를 거치며 바뀌는 자리가 대개 여기예요.

    세 바구니 머니랩 50호 그림 3. 「그래서 나는? — 확인해 둘 것 네 가지」 소제목과 세 바구니 머니랩 마스코트. 남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는 돼지 저금통이며, 오른쪽 귀 뒤에 연필이 꽂혀 있다.

    ✔ 우리 단지가 어느 단계인지 적어 둡니다 — 예정구역인지, 선도지구인지, 지정됐는지

    ✔ 선도지구 소식은 순서로 읽습니다 — 혜택은 구역 지정 때 켜집니다

    ✔ 기준용적률을 우리 단지 현재 용적률과 견줍니다 — 올라가는 폭이 사업성입니다

    ✔ 지정 뒤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일정을 봅니다 — 거기서 시공사 선정으로 이어져요

    ✔ 동의서를 받으실 때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 확인합니다 — 선도지구 동의와 주민대표단 동의는 대체됩니다

    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1단계. 우리 단지의 현재 용적률을 찾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숫자를 시·군이 정한 기준용적률과 견주면 올라가는 폭이 나와요. 폭이 사업성의 바탕입니다.

    2단계. 시·군 홈페이지에서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찾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예정구역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몇 번 구역에 묶여 있는지, 몇 개 단지가 함께인지 확인하세요. 통합 정비라 이웃 단지와 함께 가는 일이 많습니다.

    3단계. 고시문을 찾아봅니다. 「○○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검색하면 그 구역의 세대수·용적률·추정비례율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같은 시·군의 먼저 지정된 구역을 읽어 두면 우리 차례에 무엇이 나올지 미리 보입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문 원문 —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받아지지 않아 조문은 법령 미러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조문 번호와 내용은 그 판본 기준이니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 부담금별 감면율 — 제23조에 없고 개별 법률에 있습니다

    · 재건축진단 면제의 「공공성」 판단 기준 — 대통령령에 있습니다(제26조③).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용적률 150% 상한의 기준 — 국토계획법 제78조의 법정 한도인지 지자체 조례 한도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평촌 현재 평균 용적률 — 찾지 못해 표에 「—」로 두었습니다

    · 분당 기준용적률 — 매체마다 326%와 315%로 갈립니다. 아파트 기준과 전체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해 326%를 쓰고 이렇게 적어 둡니다

    · 공공기여율 — 분당이 10%·41%·50% 3단계라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다른 곳은 공개되지 않았거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장(제30~32조) — 공공기여와 초과이익은 이번에 읽은 범위 밖입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

    하나입니다 — 법령정보센터 본문이 받아지는 날 조문을 원문으로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재건축진단 면제의 「공공성」 기준(시행령)과 선도지구 지정 기준(시행령 제21조①)도 함께 받아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한 줄 정리

    선도지구는 줄, 지정은 스위치입니다. 우리 단지 소식을 들으실 때 둘 중 어느 쪽인지만 가려 두시면 그다음에 무엇이 올지 보입니다. 선도지구 소식에는 「언제 지정될까」를, 지정 소식에는 「사업시행자는 언제」를 물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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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제11·12·14·17·18·18의4·18의5·19·21·23·24·25·26·26의2·27조),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과 그 보도(2024년), 중동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보도(2026년 6월), 중동 선도지구 2곳 선정 보도(2024년 11월). 용적률 상향폭과 배수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직접 계산했습니다.

    조문은 글을 쓴 날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이 받아지지 않아 법령 미러 사이트에서 읽었습니다. 개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역·단지 이름은 제도를 설명하려고 적었으며 특정 물건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곳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바로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