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지난 글에서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혜택 100%”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혜택이 실제 세금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 사례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 글의 날짜는 전부 제 실제 일정이에요.
다만 매수가 7억 · 매도가 11억과 공시가격은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넣어서 같은 순서로 따라오시면 돼요.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에요. 계산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봐주시고, 신고는 꼭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1. 제 사례 요약
핵심 요약
✔ 취득일: 2018년 3월 20일
✔ 임대개시일: 2018년 3월 27일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자동말소일: 2026년 3월 26일 (8년 의무임대기간 만료)
✔ 매도계약일: 2026년 7월 4일
✔ 양도일(잔금일): 2026년 10월 2일
✔ 매수가 7억 원 → 매도가 11억 원 (예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 취득한 지 8년 6개월 만에 팔아요.
둘, 임대는 8년 채웠지만 말소 이후에도 6개월간 더 보유하다가 팔아요.
이 ‘말소 이후 6개월’이 계산을 살짝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2. 왜 그냥 계산하면 안 되나요?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두 덩어리로 나눠야 해요.

- 임대기간 중 생긴 차익 → 장특공 50%
- 그 외 기간 차익 → 일반 장특공 (1년 2%, 최대 30%)
두 덩어리로 나누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예요.
그래서 계산 전에 공시가격부터 찾아야 합니다.
3. 준비물: 공시가격 4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조회하세요.
필요한 건 아래 4개 시점의 기준시가예요.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 날짜는 ‘전년도 공시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 시점 | 날짜 | 적용 공시가격 | 예시 금액 |
|---|---|---|---|
| 취득일 | 2018.3.20 | 2017년 공시가격 | 4억 5천만 원 |
| 임대개시일 | 2018.3.27 | 2017년 공시가격 | 4억 5천만 원 |
| 임대종료일(자동말소일) | 2026.3.26 | 2025년 공시가격 | 7억 5천만 원 |
| 양도일 | 2026.10.2 | 2026년 공시가격 | 8억 원 |
제 경우 취득일과 임대개시일이 일주일 차이라 같은 공시가격이 적용돼요.
그래서 ‘임대 시작 전’ 구간의 차익은 0이고, 나눌 건 ‘말소 이후 6개월’ 구간뿐이에요.
4. 계산 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
| 항목 | 금액 (예시) |
|---|---|
| 양도가액 | 11억 원 |
| 취득가액 | 7억 원 |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 | 2,000만 원 |
| 양도차익 | 3억 8,000만 원 |
필요경비는 영수증이 있는 것만 인정돼요.
취득 당시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5. 계산 2단계: 임대기간분 차익 나누기
공식은 이래요.
임대기간 중 차익 = 양도차익 × (임대종료일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양도일 기준시가 − 취득일 기준시가)
제 숫자를 넣으면,
(7억 5천 − 4억 5천) ÷ (8억 − 4억 5천) = 3억 ÷ 3억 5천 = 약 85.7%
| 구분 | 비율 | 금액 (예시) |
|---|---|---|
| 임대기간 중 차익 | 85.7% | 3억 2,570만 원 |
| 말소 이후 차익 | 14.3% | 5,430만 원 |
말소 후 6개월 더 갖고 있었더니 차익의 14%가 특례 밖으로 빠졌어요.
말소 직후에 팔았다면 이 비율이 거의 100%였을 거예요.
6. 계산 3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구분 | 차익 | 공제율 | 공제액 |
|---|---|---|---|
| 임대기간 중 차익 | 3억 2,570만 원 | 50% (특례) | 1억 6,285만 원 |
| 말소 이후 차익 | 5,430만 원 | 16% (8년 보유, 일반) | 869만 원 |
| 합계 | 3억 8,000만 원 | 1억 7,154만 원 |
일반 공제율은 전체 보유기간 기준이에요.
2018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8년 6개월이니 8년 × 2% = 16%입니다.
7. 계산 4단계: 세율 적용
| 항목 | 금액 (예시) |
|---|---|
| 양도차익 | 3억 8,000만 원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억 7,154만 원 |
| 양도소득금액 | 2억 846만 원 |
| (−) 기본공제 | 250만 원 |
| 과세표준 | 2억 596만 원 |
| 세율 | 38% (누진공제 1,994만 원) |
| 양도소득세 | 5,832만 원 |
| (+) 지방소득세 10% | 583만 원 |
| 총 납부세액 | 약 6,415만 원 |
등록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이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1억 5천만~3억 구간이라 38%,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면 됩니다.
8. 특례가 없었다면? 비교해 보니

같은 조건에서 등록임대 혜택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계산해 봤어요.
| 상황 | 장특공 | 세율 | 총 세액 (예시) |
|---|---|---|---|
| 등록임대 특례 적용 (2027년 말까지 매도) | 1억 7,154만 원 | 기본세율 38% | 약 6,415만 원 |
| 특례 없음, 일반 1주택 외 주택 | 6,080만 원 (16%) | 기본세율 40% | 약 1억 1,080만 원 |
| 특례 없음 + 2주택 중과 (2029년 이후 매도 가정) | 0원 (중과 시 배제) | 40% + 20%p | 약 2억 2,000만 원 |
특례 덕분에 약 4,700만 원이 줄었고, 2029년 이후 중과까지 맞는 경우와 비교하면 1억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지난 글에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이 표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9. 제가 계산하면서 배운 것들
① 말소 후에는 빨리 팔수록 유리해요
말소 이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특례 밖으로 빠지는 차익이 커져요.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면 더 그래요.
② 공시가격 조회는 ‘고시일’ 기준으로
4월 말 이전 날짜는 전년도 공시가격이에요.
저도 처음엔 2026년 공시가격을 자동말소일에 넣을 뻔했어요.
③ 필요경비 증빙을 미리 찾아두세요
8년 전 취득세 영수증을 찾느라 애를 먹었어요.
등기권리증 봉투 안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재발급 가능해요.
④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긴 적이 없는지 확인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특례 자체가 날아가요.
8년치 계약서를 전부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⑤ 최종 신고는 세무사와
기준시가 안분, 경비 인정 범위, 신고서 작성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저는 이 계산을 들고 가서 상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마무리
핵심 요약
✔ 양도차익을 ‘임대기간 중’과 ‘그 외’로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
✔ 임대기간 중 차익은 장특공 50%, 나머지는 일반 공제율
✔ 중과 배제로 기본세율 적용
✔ 예시 기준 총 세액 약 6,415만 원, 특례 없을 때보다 약 4,700만 원 절감
✔ 말소 후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특례 비율이 줄어든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저는 10월 2일 양도라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서, 지금부터 서류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매도 자금을 세 바구니(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에 어떻게 나눌지 고민한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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