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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 보증금 3분의 1 조건과 최우선변제가 겹치는 자리

    세 바구니 머니랩 워드프레스판 표지.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보증금 3분의 1 조건이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며 최소보장선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보증금의 3분의 1은 1억 9천520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5천500만 원은 그 선의 28퍼센트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12만 8천895건 직접 계산이다.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월 13일부터 돌아갑니다.

    제도 자체는 기사로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1/3이 내 경우에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있는 최우선변제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적어 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숫자로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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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지원 안내에는 이번 개정에 없던 것이 함께 있습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대출 갈아타기, 임시 거처가 그래요. 소액임차인 표는 지역 구분이 길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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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경·공매로 되찾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줍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 신청·지급·정산은 LH가 맡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로 보면 그 선은 1억 9,5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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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생기나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무엇 누가 받나 얼마를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 경·공매로 절차가 끝난 피해자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거나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 3분의 1 범위에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중에 정산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둘 다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 주는 금액입니다. 이미 3분의 1을 넘겨 되찾았다면 더 나오지 않아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숫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가 알기 쉬워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길이 각각 그 선까지 채워 줍니다.

    최소지원금을 받는 경우 선지급금을 받는 경우
    이미 회복한 돈 경매 배당 2,000만 + 경매차익 1,000만 = 3,000만 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
    새로 보태는 돈 최소지원금 2,000만 원 선지급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5,000만 원

    두 예 모두 도착점이 같습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 다른 것은 언제 받느냐예요.

    신청은 LH, 결정은 90일 이내

    신청·지급·정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피해자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이 촘촘하니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무엇 기한 메모
    지급 여부·금액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한 번 연장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반납 정산 결과에 따라 반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조항이 들어간 것은 선지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돌려줄 일이 생깁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42호 내용 그림. 제목은 전세사기 최소보장, 숫자로 보면이다. 첫째 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두 가지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로 끝난 피해자에게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주고,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3분의 1 범위에서 먼저 준다. 신청·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연장한다. 이의신청은 통지 뒤 30일 이내이고, 반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다. 둘째 표는 국토교통부 예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일 때다. 경매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으로 지금은 3천만 원이지만, 11월 13일 뒤에는 최소지원금 2천만 원이 더해져 합계 5천만 원, 곧 보증금의 3분의 1이 된다. 셋째 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3분의 1 선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서울은 상한 1억 6천500만 원에 변제액 5천500만 원이고 변제액에 3을 곱하면 1억 6천500만 원,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천500만 원에 4천800만 원이고 곱하면 1억 4천400만 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 원에 2천800만 원이고 곱하면 8천4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 원에 2천500만 원이고 곱하면 7천500만 원이다. 최우선변제액에 3을 곱하면 소액임차인 상한과 거의 같아,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정확히 같고 나머지 둘은 100만 원 낮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구간이면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 선에 닿고, 새 제도가 실제로 돈을 보태는 자리는 그 구간을 넘는 보증금이거나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나 여러 임차인 비례배분 탓에 우선변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다. 넷째 표는 아파트 전세 중위 보증금과 그 3분의 1이다. 서울은 1만 4천101건에 중위 5억 8천560만 원이고 3분의 1 선은 1억 9천520만 원, 소액임차인 구간은 2.7퍼센트다. 경기는 2만 2천424건에 3억 3천만 원, 1억 1천만 원, 5.8퍼센트. 인천은 3천968건에 3억 원, 1억 원, 2.8퍼센트. 부산은 3천562건에 2억 5천만 원, 8천333만 원, 3.9퍼센트. 강원은 1천424건에 1억 6천500만 원, 5천500만 원, 19.4퍼센트. 전국은 6만 1천480건에 3억 500만 원, 1억 167만 원, 6.1퍼센트다. 서울 최우선변제 5천500만 원은 중위 보증금의 9.4퍼센트이고 3분의 1 선까지 1억 4천20만 원이 빈다. 자치구로 보면 3분의 1 선이 노원 1억 500만 원부터 강남 2억 9천667만 원까지 2.8배 벌어진다. 다섯째는 그 밖에 바뀐 것 셋이다.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하는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은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여섯째는 조심할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다섯이다. 3분의 1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채워 준다는 선이고, 아파트 전세 숫자는 참고선이며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몰려 있어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거래 자료는 2026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과 8월 20일부터 9월 19일 두 구간이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행령 조문 원문은 이 아침에 열지 못해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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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의 1 선을 최우선변제와 나란히 놓으면

    여기서부터가 기사에 없던 대목입니다. 소액임차인이면 경매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 돈이 이미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가 정해 둔 금액입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상한 최우선변제액 변제액 × 3 상한과의 차이
    서울 1억 6,500만 5,500만 1억 6,500만 0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4,800만 1억 4,400만 100만 낮음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2,800만 8,400만 100만 낮음
    그 밖의 지역 7,500만 2,500만 7,500만 0원

    최우선변제액에 3을 곱하면 소액임차인 상한이 나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한 푼도 어긋나지 않고, 나머지 두 구간은 100만 원 낮아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구간이면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 선에 닿습니다. 새 제도가 실제로 돈을 보태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 그 구간을 넘는 보증금 — 서울이면 1억 6,500만 원을 넘는 전세입니다

    · 소액임차인인데도 다 받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절반까지만 주고(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비례해 나눠 줍니다(제10조제3항). 다가구주택에서 흔한 일이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따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면 그때의 옛 기준이 적용돼요. 등기부에서 날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전세로 보면 3분의 1 선이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12만 8,895건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두 구간 신고분이에요.

    지역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서울 14,101 5억 8,560만 1억 9,520만 2.7%
    경기 22,424 3억 3,000만 1억 1,000만 5.8%
    인천 3,968 3억 1억 2.8%
    부산 3,562 2억 5,000만 8,333만 3.9%
    강원 1,424 1억 6,500만 5,500만 19.4%
    전국 61,480 3억 500만 1억 167만 6.1%

    서울 최우선변제 5,500만 원은 중위 보증금의 9.4%입니다. 3분의 1 선까지 1억 4,020만 원이 비어 있어요. 이 빈칸이 새 제도가 메우려는 자리입니다.

    거꾸로 강원은 소액임차인 구간이 19.4%로 두껍습니다. 전북 16.9%, 경북 12.4%, 충남 11.7%도 그래요. 지방에서는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에 닿는 계약이 서울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밀억제권역 등)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경기·인천은 한 도 안에서도 구간이 갈려요. 표의 「소액임차인 구간」은 그 시·도의 대표 기준으로 센 어림값입니다.

    ★ 서울 자치구 25곳, 3분의 1 선은 이만큼 다릅니다

    같은 서울인데 노원 1억 500만 원부터 강남 2억 9,667만 원까지 2.8배 벌어집니다. 3분의 1 선 오름차순으로 놓았습니다.

    자치구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노원 1,153 3억 1,500만 1억 500만 5.5%
    도봉 351 3억 5,000만 1억 1,667만 4.6%
    중랑 377 3억 6,750만 1억 2,250만 12.2%
    강서 1,062 4억 1억 3,333만 2.5%
    구로 468 4억 750만 1억 3,583만 6.6%
    금천 138 4억 975만 1억 3,658만 4.3%
    강북 179 4억 2,000만 1억 4,000만 2.8%
    은평 681 4억 5,000만 1억 5,000만 5.7%
    관악 308 5억 2,000만 1억 7,333만 0.6%
    양천 782 5억 5,325만 1억 8,442만 1.4%
    성북 492 5억 7,725만 1억 9,242만 0.6%
    강동 906 6억 2억 1.7%
    동대문 402 6억 2억 3.7%
    서대문 386 6억 3,000만 2억 1,000만 0.8%
    영등포 610 6억 3,000만 2억 1,000만 1.3%
    중 178 6억 7,600만 2억 2,533만 3.9%
    마포 715 7억 2억 3,333만 5.9%
    동작 535 7억 2억 3,333만 0.6%
    종로 90 7억 850만 2억 3,617만 4.4%
    광진 242 7억 3,000만 2억 4,333만 1.7%
    용산 357 7억 4,000만 2억 4,667만 1.4%
    성동 552 7억 5,100만 2억 5,033만 0.7%
    송파 1,141 7억 8,000만 2억 6,000만 0.6%
    서초 884 8억 8,000만 2억 9,333만 0.6%
    강남 1,112 8억 9,000만 2억 9,667만 0.3%

    오른쪽 끝 칸(소액임차인 구간)이 1% 아래인 구가 여덟 곳입니다 — 강남 0.3% · 서초·송파·동작·관악·성북 각 0.6% · 성동 0.7% · 서대문 0.8%.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 전세 100건에 한 건도 최우선변제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 아파트 신고분만 센 값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몰려 있어, 이 표는 보증금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선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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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왔나

    8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누적 4만 936건입니다. 8월 한 달에 658건이 더해졌어요(신규 627건 + 이의신청 인용 31건). 심의 중인 건이 1,798건 남아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1만 718호, 월평균 716호입니다. 지원 건수로는 7만 7,805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1,225건이에요. 내국인 4만 389건에 외국인이 547건(1.3%) 포함돼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와 아시아경제가 같은 숫자를 전했습니다(2026년 9월 7일). 9월분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8월 말 기준을 썼습니다.

    그 밖에 바뀐 것 셋

    ·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피해 판정과 지원 심사에서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길이에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았을 때,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건물에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섞여 있어 매입이 막히던 대목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42호 그림 3. 「그래서 나는? — 확인해 둘 것 네 가지」 소제목과 세 바구니 머니랩 마스코트. 남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는 돼지 저금통이며, 오른쪽 귀 뒤에 연필이 꽂혀 있다.

    ✔ 계약서를 꺼내 보증금 ÷ 3을 적어 둡니다. 이 제도가 말하는 바닥이에요

    ✔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이면 옛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를 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우선변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 저라면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챙깁니다. 결정을 받아야 그다음 절차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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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① 내 보증금의 3분의 1을 적습니다. 1억 8,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기준선입니다.

    ② 내가 소액임차인인지 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광역시는 8,500만, 그 밖은 7,5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이 잡힌 날입니다.

    ③ 두 숫자를 견줍니다. 소액임차인이고 우선변제를 온전히 받는다면 ①에 거의 닿습니다. 상한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그 차이만큼이 이 제도가 메우려는 폭이에요.

    세 단계는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나」를 가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경·공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조문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쓴 날 아침 정책브리핑·주택도시보증공사·LH 누리집이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숫자는 헤럴드경제·아주경제·데일리안·서울경제·대한건설경제 다섯 곳이 일치하는 값으로 맞췄습니다

    ·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숫자를 참고선이라고 두 자리에 적었습니다

    · 9월 피해자 결정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별 지급 실적 전망은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이라 근거가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 않는 대목은 어림값이라고 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 신청 서식과 창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전에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3분의 1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채워 주는 선입니다. 내 보증금을 3으로 나눈 숫자 하나, 그리고 등기부의 근저당 날짜 하나. 이 둘을 적어 두시면 11월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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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정책브리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제11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자 결정 4만 936건과 매입 1만 718호는 2026년 8월 말 기준(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전월세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신고분 12만 8,895건을 직접 계산.

    숫자는 공개된 자료로 저희가 센 것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신청과 법률 판단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변호사께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 세 바구니 머니랩

  • 전세사기 피해자 4만 1559건, 아파트는 13%였습니다 – 주택 유형·지역·보증금을 표로 놓았습니다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워드프레스판 표지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부동산 바구니: 전세사기 피해 4만 1559건. 셋 중 둘은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이고 아파트는 13.3%였다는 부제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 4만 1,559건을 담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아침에 낸 9월분 집계입니다. 9월 한 달에 623건이 늘어 누적이 4만 1,559건이 됐어요.

    기사 제목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누적 4만 건 돌파」거나 「피해자 넷 중 셋이 40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같은 보도자료 안에 어떤 집에서 일어났는지가 한 줄씩 들어 있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아파트 네 유형이 따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묶어 본 곳이 없었어요. 묶어 보니 그림이 달라집니다. 셋 중 둘이 아파트가 아닌 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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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전세사기 피해 누적 4만1559건⋯LH 매입도 1만호 돌파 (이투데이)

    📄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인정 (헤럴드경제)

    📄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4만 명 넘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SBS Biz)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첫 기사에 주택 유형·지역·보증금 구간이 한 줄씩 들어 있습니다. 「4만 1,559건」 한 줄로는 보이지 않는 대목이에요. 국토교통부 누리집은 오늘도 열리지 않아 보도자료 원문은 걸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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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 있었나 — 9월에 623건이 더 인정됐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가 9월 말 기준 누적 4만 1,559건이 됐습니다. 9월 한 달에 623건이 늘었고, 하루로 나누면 약 21건입니다.

    ✔ 국토교통부 집계 누적 4만 1,559건(5개 매체 일치)

    ✔ 9월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1,642건을 심의해 623건 인정

    ✔ 주택 유형 — 다세대 28.3% · 오피스텔 21.0% · 다가구 18.8% · 아파트 13.3%

    ✔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 · 수도권 60.7%

    ✔ 피해자의 75.89%가 40세 미만

    ✔ LH 피해주택 매입 9월 말 누적 1만 1,148호(올해 1~9월 6,157호)

    ①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본 것은 주택 유형입니다. 기사들은 네 유형을 나열만 했는데, 앞의 세 줄을 더해 보면 숫자가 분명해집니다.

    주택 유형 건수 비중 누적
    다세대주택 1만 1,781건 28.3% 28.3%
    오피스텔 8,716건 21.0% 49.3%
    다가구주택 7,832건 18.8% 68.2%
    아파트 5,516건 13.3% 81.4%
    그 밖(단독·연립 등) 7,714건 18.6% 100%

    합계 4만 1,559건. 그 밖 줄은 보도된 네 유형을 전체에서 뺀 값이라 저희가 계산한 숫자입니다. 네 유형의 비중(28.3·21.0·18.8·13.3)은 각 건수를 총계로 나눠 모두 맞아떨어졌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 세 유형을 더하면 2만 8,329건, 전체의 68.2%입니다. 아파트는 5,516건으로 13.3%예요. 5.1배 차이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전세 보증금을 걱정할 때 사람들이 떠올리는 집이 보통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 같은 평형이 수십 채라 시세가 분명하고, 그래서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을 재기 쉬워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은 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값을 매기기 어려운 집에 피해가 몰려 있습니다.

    ⚠ 요약을 옮길 때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오피스텔이 8,716건(21.0%)으로 두 번째이고 아파트는 5,516건(13.3%)으로 네 번째예요. 둘을 바꿔 적은 요약이 돌 수 있으니 숫자를 그대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② 지역 — 수도권이 열에 여섯입니다

    지역 건수 비중
    서울 1만 2,021건 28.9%
    경기 9,317건 22.4%
    대전 4,579건 11.0%
    부산 4,225건 10.2%
    인천 3,877건 9.3%
    수도권 합계 2만 5,215건 60.7%

    수도권 세 줄(서울·경기·인천)을 직접 더하니 2만 5,215건이고, 총계로 나누면 60.7%로 보도된 비중과 정확히 맞았습니다. 세 숫자가 서로 맞는다는 뜻이라 이 표는 믿고 쓸 수 있습니다. 다섯 지역을 모두 더하면 3만 4,019건으로 전체의 81.9%입니다.

    서울과 경기가 절반을 조금 넘고, 그다음이 대전입니다. 인구로 보면 대전은 서울의 7분의 1 남짓인데 피해 건수는 서울의 38%예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사기가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③ 심의 — 신청 열 건 중 넷이 인정됐습니다

    9월에 열린 전체회의 세 차례에서 1,642건을 심의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결정 건수 비중
    인정(피해자 등 결정) 623건 37.9%
    요건 미충족 기각 583건 35.5%
    제외(보증금 회수 가능) 208건 12.7%
    이의신청 기각 228건 13.9%
    합계 1,642건 100%

    네 숫자를 더하면 정확히 1,642건입니다(623+583+208+228). 인정률 37.9%는 기사에 없는 숫자로, 저희가 나눠 본 값입니다.

    신청한 열 건 가운데 넷쯤이 인정됩니다. 제외 208건은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경우라 성격이 다르지만, 요건 미충족 기각 583건은 피해를 봤다고 신청했는데 법이 정한 요건에 닿지 않은 경우예요. 인정되는 쪽보다 적지 않습니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②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③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것. 네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하고, 특히 ④의 「의도」를 보이는 일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위 🏠 전세사기예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 우리 지난 글 숫자로 검산해 봤습니다

    오늘 숫자 가운데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건수는 매체 한 곳에 실렸습니다. 출처가 한 곳인 숫자는 그대로 쓰지 않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 다른 방법으로 맞춰 봤어요. 지난 7일에 쓴 글에 8월 말 기준 숫자를 적어 두었거든요.

    항목 8월 말(지난 글) 9월 말(오늘) 9월 한 달
    피해자 결정 누적 4만 936건 4만 1,559건 +623건 ✓
    LH 피해주택 매입 누적 1만 718호 1만 1,148호 +430호
    올해 1~9월 매입 — 6,157호 월평균 684호

    첫 줄 — 4만 936 + 623 = 4만 1,559로 오늘 보도된 숫자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둘째 줄 — 1만 718 + 430 = 1만 1,148. 두 시점이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돼 출처가 한 곳인 숫자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줄에서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9월 한 달에 LH가 사들인 집이 430호인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은 684호예요(6,157호 ÷ 9개월). 9월은 평균의 63% 수준입니다.

    한 달 숫자로 흐름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매입은 경매 일정과 협의 속도에 걸려 있어 달마다 들쭉날쭉해요. 다만 다음 달 숫자를 보면 갈립니다. 한 달 일이었는지,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 것인지가요. 저는 그 줄을 달력에 적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 LH가 지금까지 사들인 1만 1,148호를 피해자 결정 4만 1,559건으로 나누면 26.8%입니다. 피해 주택 넷 중 하나쯤이 매입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에요. 다만 모든 피해자가 매입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결정 건수와 주택 수가 일대일로 맞지도 않아, 어림잡는 선으로만 봤습니다.

    ⑤ 「내 보증금은 작아서 괜찮다」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보증금 구간에서 제일 눈에 띈 숫자는 3억 원 이하가 97.7%라는 줄입니다. 피해가 큰 보증금에 몰려 있을 것 같지만 반대예요. 작은 보증금 쪽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작으면 법이 지켜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에게 최우선변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다른 빚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그 기준이 이렇습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상한 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 원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원 4,800만 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원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2,500만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023년 2월 21일 이전 설정분).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세입자가 여럿이면 나눠서 받습니다.

    여기가 비는 자리입니다. 피해의 97.7%가 3억 원 이하인데, 서울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선은 1억 6,500만 원이에요. 보증금 2억 원이면 「3억 이하」에는 들지만 소액임차인에는 들지 않습니다. 두 숫자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것이 11월 13일에 시작되는 최소보장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메워 주는 제도예요. 국토교통부가 든 예로 보면 이렇습니다 —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이 5,000만 원인데, 경매 배당 2,000만 원과 경매차익 1,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더 받습니다. 신청 창구는 LH이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납니다.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그림 2 – 「그래서 나는?」 소제목과 세 바구니 마스코트: 남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는 돼지 저금통, 오른쪽 귀 뒤에 연필

    저는 먼저 우리 지난 글로 검산했습니다. 8월 말 4만 936건에 9월 623건을 더하니 4만 1,559건으로 딱 맞았어요. 출처가 한 곳인 숫자를 쓸 때 저희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은 어떤 집이었나입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가 68.2%, 아파트가 13.3%.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났다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라는 줄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내 보증금은 작으니 안전하다」가 여기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일은 등기부를 떼어 본 것입니다. 피해자 넷 중 셋이 40세 미만이니 자녀가 사는 집도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제가 확인할 것은 둘이에요. 11월 13일 최소보장의 신청 서식과 창구, 그리고 10월 말에 나올 LH 매입 숫자입니다. 430호가 한 달 일이었는지 보려고요.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그림 3 – 메모지에 적은 확인 항목 네 가지: 등기부를 떼어 보기, 우리 집이 어떤 유형인지, 보증금이 작아도 본다, 자녀가 사는 집도 함께. 네 항목 모두 빨간 체크 표시

    등기부로 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오늘 숫자를 우리 집에 대어 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면 700원이에요.

    1단계 · 을구를 봅니다.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면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보통 그 120% 안팎으로 적는 금액이에요. 그 액수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2단계 · 같은 건물의 다른 세입자를 셉니다. 다가구주택이 여기서 갈립니다.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인데 등기부에는 그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요.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 현황」을 요구하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어 확인합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3단계 · 더해서 집값과 견줍니다. 채권최고액 +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 내 보증금을 더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을 값과 견줍니다. 경매는 보통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니 시세의 70~80%를 놓고 재는 편이 안전해요. 합계가 그 선을 넘으면 내 보증금 일부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라면 시세를 잡는 일 자체가 어렵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최근 거래가 없으면 비교할 값이 없어요. 그럴 때는 반경 안의 비슷한 연식·면적 거래를 여러 건 모아 범위로 잡고,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재는 편이 안전합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 — 누리집이 오늘도 열리지 않아 걸지 못했습니다. 📄 세 줄은 언론 기사입니다

    ·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1만 1,148호 — 매체 한 곳(이투데이)에 실렸습니다. 위 ④처럼 지난 글 숫자로 이어 붙여 검산한 뒤 썼고, 비중이 총계와 맞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 9월 전체회의 세 차례·심의 1,642건의 내역 — 같은 한 곳입니다. 네 숫자의 합이 1,642로 맞아 썼습니다

    · 심의 중인 건수 — 8월 말에는 1,798건이었는데 9월 말 숫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내국인·외국인 구분 — 8월 말 기준(4만 389명·547명)만 있고 9월분은 없습니다

    · 피해 주택의 보증금 평균값 — 구간별 비중만 공개돼 평균이나 중위값은 알 수 없습니다

    · 최소보장 제도의 신청 서식과 창구 — 11월 13일 시행이라 아직 공개 전입니다

    함께 본 뉴스

    · 주식 — 오늘 증시가 다시 열렸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10월 5일)과 한글날(10월 9일)로 지난주 거래일은 사흘이었고, 코스피는 6,625.93에서 멈췄어요(주간 -5.39%). 금요일 밤 뉴욕은 세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 다우 51,654.95(+0.8%), S&P500 7,811.54(+0.6%), 나스닥 27,366.17(+0.6%). 주간으로도 셋 다 올랐고 러셀2000만 -0.9%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은 5.24%, 30년물 5.60%로 재무부 표에 확정됐습니다.


    · 세금·금융 — 9월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기한이 오늘(10월 12일)이었습니다. 원래 10일인데 주말과 한글날에 밀렸어요. 종업원분 주민세·4대보험료·인지세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신 분은 오늘이 아니라 2027년 1월 10일입니다. 늦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10월 셋째 주, 달력에 적어 두실 것

    날짜 무엇
    10월 12일(월) ·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9월 집계 발표 · 증시 재개장 · 원천세·지방소득세 기한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충정로역자이르네 당첨자 발표
    10월 13일(화) 미국 대형은행 3분기 실적(JP모간·골드만삭스·씨티·웰스파고)
    10월 14일(수) 밤 미국 9월 소비자물가 — 헤드라인 전년비 +3.7% 예상(8월 3.4%)
    10월 15일(목) 부동산원 10월 2주 발표(88주 여부) · 국민참여성장펀드 모집 마감 · 부동산원·HUG 국정감사
    10월 22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10월 26일(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법인)
    10월 27~28일 미국 FOMC
    11월 13일(금)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시행 — 경·공매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 지급

    ⚠ 부동산원 공표일은 공지가 따로 없어 「기준일 월요일 + 사흘」 흐름으로 적었습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정당계약은 10월 23일(금)이고 잔금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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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한 줄 — 전세사기는 아파트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셋 중 둘이 다세대·오피스텔·다가구였고, 보증금은 열에 아홉 이상이 3억 원 이하였습니다.

    📌 지난 글

    · 전세가율이란? 계산법과 전국·서울 실제 숫자

    · 서울 자치구 전세가율 순위 — 노원·금천·도봉이 높고, 내린 세 곳은 하위였습니다

    · 전세금에 얼마를 더하면 살 수 있나 — 서울 자치구별 매매·전세 차액 총정리

    이 글은 보도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지역이나 매물의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숫자는 2026년 10월 12일까지 확인한 것이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주택 유형·지역·보증금 분포와 LH 매입 건수는 한 매체 집계이며, 저희 지난 글의 8월 말 숫자로 이어 붙여 검산한 뒤 썼습니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5일 목요일에는 10월 2주 아파트값(88주 여부)과 국민참여성장펀드 모집 마감이 겹칩니다. 11월 13일 최소보장 신청 방법이 나오면 이어 전하겠습니다. 한 주의 뉴스는 토요일 「이번 주 세 바구니」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 오늘의 한 바구니 24호 · 2026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