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바구니 머니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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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과 세율 구간 총정리 – 6억과 9억 사이,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세 바구니 머니랩 54호 워드프레스판 표지. 남색 바탕에 「아파트 취득세, 6억과 9억 사이 — 세율 구간과 계산법, 중과와 감면까지」가 적혀 있다. 숫자 카드 셋은 이렇다. 첫째 서울 아파트 거래의 49.6%가 9억 초과여서 3% 구간이다. 둘째 8억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더 주면 세금이 102만 원 늘어나는데 9억을 넘기고 나면 33만 원이다. 셋째 취득세 중위가 서울 2,970만 원이고 경상북도는 187만 원이어서 같은 세율표인데 열여섯 배 차이가 난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 10만 6,569건(2026년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약분)이고, 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와 제13조의2(시행 2026년 7월 1일)이며 세액은 1주택 기준 본세와 지방교육세를 더한 값이다. 구간 비중과 세액 중위는 세 바구니 머니랩이 직접 계산했다.

    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취득세 계산법을 한자리에 정리하겠습니다. 집값 다음으로 큰 숫자인데, 계약서를 쓰고 나서야 들여다보는 분이 많아요.

    세율은 세 칸입니다.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리고 그 사이. 그런데 가운데 칸이 계단이 아니라 경사라서 여기서 헷갈립니다. 조문을 열어 계산식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10만 6,569건을 세율 구간으로 직접 갈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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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 서울시 ETAX 지방세 모의계산 — 내 금액으로 계산하는 곳

    6억~9억 구간은 조문에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적혀 있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는 규정까지 붙어 있습니다. 감면 한도와 3년 추징 요건,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으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도 조문을 열어야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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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 경사 구간에서는 값을 1,000만 원 올릴 때 세금이 58만~102만 원 따라 오르는데, 9억을 넘기고 나면 33만 원입니다
    ● 서울 아파트 거래의 49.6%가 9억 초과였어요. 전국은 73.8%가 6억 이하였습니다
    ● 취득세 중위가 서울 2,970만 원, 경상북도 187만 원. 같은 세율표인데 열여섯 배 차이입니다
    ●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 두 번째 집이면 8%, 세 번째부터는 12%예요

    세율은 세 칸, 가운데는 경사입니다

    조문은 6억 이하를 「1천분의 10」, 9억 초과를 「1천분의 30」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이 구간은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이에요. 취득가액을 억 단위로 바꿔 3분의 2를 곱하고 3을 빼면 세율(%)이 나옵니다. 7억이면 1.67%, 8억이면 2.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본세의 10%만큼 붙습니다. 9억짜리면 본세 2,700만 원에 270만 원이 더해져 2,970만 원이에요.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붙고, 과세표준은 실제로 치른 값과 공시가격 중 높은 쪽입니다.

    금액별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맨 오른쪽 두 칸은 뒤에서 볼 중과세율이에요.

    취득가액 세율 본세 취득세+교육세 1억 오를 때 2주택 8% 3주택 12%
    3억 1.000% 300만 원 330만 원 — 2,400만 원 3,600만 원
    4억 1.000% 400만 원 440만 원 +110만 원 3,200만 원 4,800만 원
    5억 1.000% 500만 원 550만 원 +11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6억 1.000% 600만 원 660만 원 +110만 원 4,800만 원 7,200만 원
    7억 1.670% 1,169만 원 1,286만 원 +626만 원 5,600만 원 8,400만 원
    8억 2.330% 1,864만 원 2,050만 원 +764만 원 6,400만 원 9,600만 원
    9억 3.000% 2,700만 원 2,970만 원 +920만 원 7,200만 원 1억 800만 원
    10억 3.000% 3,000만 원 3,300만 원 +330만 원 8,000만 원 1억 2,000만 원
    12억 3.000% 3,600만 원 3,960만 원 2억에 +660만 원 9,600만 원 1억 4,400만 원
    15억 3.000% 4,500만 원 4,950만 원 3억에 +990만 원 1억 2,000만 원 1억 8,000만 원
    20억 3.000% 6,000만 원 6,600만 원 5억에 +1,650만 원 1억 6,000만 원 2억 4,000만 원

    중과세율은 본세 기준입니다. 중과될 때의 지방교육세는 계산 방법이 달라 더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더 주면 세금은 얼마 더 내나

    세율표만 보면 경사 구간이 완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칸 올릴 때 얼마가 더 나가는지를 재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1,000만 원을 더 주고 샀을 때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했습니다.

    금액을 올리면 세금이 늘어나는 금액 1,000만 원에 대한 비율
    5억 → 5억 1,000만 11만 원 1.1%
    6억 → 6억 1,000만 58만 원 5.8%
    6억 5,000만 → 6억 6,000만 65만 원 6.5%
    7억 → 7억 1,000만 65만 원 6.5%
    7억 5,000만 → 7억 6,000만 81만 원 8.1%
    8억 → 8억 1,000만 88만 원 8.8%
    8억 9,000만 → 9억 102만 원 10.2%
    9억 → 9억 1,000만 33만 원 3.3%
    12억 → 12억 1,000만 33만 원 3.3%

    경사 구간을 올라갈수록 한 칸의 무게가 커져서 9억 문턱 앞에서 10.2%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9억을 넘기고 나면 3.3%로 뚝 떨어져요. 경사 구간이 3% 구간보다 한 칸 올릴 때 세 배 무겁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식을 펴 보면 보입니다. 경사 구간의 세금은 「금액 × (금액 × 3분의 2 − 3)%」라서 금액이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올라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집니다. 1억 단위로 봐도 같습니다 — 6억에서 7억은 626만 원, 8억에서 9억은 920만 원이 느는데, 9억에서 10억은 330만 원입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54호 내용 그림. 첫 표 제목은 집값이 1억 오르면 세금은 얼마 오르나이고 1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금액이다. 5억은 세율 1.000%에 550만 원, 6억은 1.000%에 660만 원으로 110만 원이 늘고, 7억은 1.670%에 1,286만 원으로 626만 원이 늘며, 8억은 2.330%에 2,050만 원으로 764만 원이 늘고, 9억은 3.000%에 2,970만 원으로 920만 원이 늘며, 12억은 3.000%에 3,960만 원으로 3억에 990만 원이 는다. 6억과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경사여서 1,000만 원을 더 주고 사도 세율이 한꺼번에 뛰지 않고, 대신 경사 구간에서는 1억이 오를 때 세금이 600만에서 900만 원씩 늘어난다고 적혀 있다. 둘째 표 제목은 서울 자치구, 9억 초과 거래 비중과 취득세 중위이고 거래 50건 이상 자치구 가운데 위 다섯 곳과 아래 다섯 곳이다. 성동구 97.5%에 5,940만 원, 송파구 90.8%에 6,534만 원, 강남구 90.6%에 9,042만 원, 용산구 88.9%에 6,831만 원, 동작구 81.3%에 4,785만 원이고, 강북구 20.9%에 1,286만 원, 노원구 19.3%에 1,016만 원, 금천구 18.8%에 660만 원, 중랑구 13.3%에 769만 원, 도봉구 9.4%에 605만 원이다. 같은 서울인데 강남구와 도봉구의 취득세 중위가 15배 차이 나며, 세율은 셋인데도 이렇게 벌어지는 까닭은 거래되는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적혀 있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매매이고 세 바구니 머니랩이 직접 계산했다.

    서울은 거래의 절반이 3% 구간이었습니다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약된 아파트 10만 6,569건을 세율 구간으로 갈라 봤습니다. 전국은 6억 이하 73.8%, 경사 구간 14.8%, 9억 초과 11.4%예요. 서울은 24.0%·26.4%·49.6%로 거꾸로입니다.

    자치구로 내리면 같은 서울 안에서도 칸이 통째로 다릅니다. 25개 구를 9억 초과 비중 순으로 늘어놓았어요.

    자치구 거래 중위 거래가 6억 이하 경사 구간 9억 초과 취득세 중위
    성동구 199건 18억 1.5% 1.0% 97.5% 5,940만 원
    송파구 596건 19억 8,000만 3.0% 6.2% 90.8% 6,534만 원
    강남구 339건 27억 4,000만 6.8% 2.7% 90.6% 9,042만 원
    용산구 135건 20억 7,000만 6.7% 4.4% 88.9% 6,831만 원
    동작구 386건 14억 5,000만 11.9% 6.7% 81.3% 4,785만 원
    마포구 327건 14억 6,000만 8.6% 13.8% 77.7% 4,818만 원
    영등포구 515건 13억 1,000만 9.7% 15.3% 75.0% 4,323만 원
    서초구 303건 20억 3,000만 21.1% 5.0% 73.9% 6,699만 원
    강동구 558건 13억 6,000만 9.3% 20.1% 70.6% 4,488만 원
    광진구 158건 13억 9,000만 12.7% 18.4% 69.0% 4,587만 원
    중구 132건 13억 25.0% 6.8% 68.2% 4,290만 원
    동대문구 477건 10억 5,000만 15.5% 17.4% 67.1% 3,465만 원
    서대문구 450건 10억 7,350만 16.0% 18.0% 66.0% 3,543만 원
    종로구 80건 10억 16.2% 20.0% 63.7% 3,300만 원
    성북구 663건 9억 8,500만 7.4% 33.0% 59.6% 3,251만 원
    양천구 420건 10억 9,700만 15.0% 27.4% 57.6% 3,622만 원
    강서구 869건 8억 6,000만 21.6% 32.5% 45.9% 2,583만 원
    관악구 391건 8억 3,000만 19.4% 35.0% 45.5% 2,310만 원
    은평구 670건 8억 4,800만 21.3% 36.7% 41.9% 2,472만 원
    구로구 718건 7억 1,500만 29.8% 44.3% 25.9% 1,392만 원
    강북구 277건 7억 35.0% 44.0% 20.9% 1,286만 원
    노원구 1,494건 6억 6,000만 39.8% 40.8% 19.3% 1,016만 원
    금천구 292건 6억 50.7% 30.5% 18.8% 660만 원
    중랑구 647건 6억 1,900만 48.7% 38.0% 13.3% 769만 원
    도봉구 670건 5억 5,000만 63.9% 26.7% 9.4% 605만 원
    서울 전체 11,766건 9억 24.0% 26.4% 49.6% 2,970만 원

    성동구는 거래의 97.5%가 9억을 넘었고 도봉구는 9.4%입니다. 취득세 중위는 강남구 9,042만 원과 도봉구 605만 원으로 15배 벌어져요. 세율은 세 칸인데 이렇게 갈리는 까닭은 거래되는 값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경사 구간에 걸친 비중입니다. 구로구 44.3%, 강북구 44.0%, 노원구 40.8%, 중랑구 38.0%로 9억 초과가 적은 구일수록 경사 구간에 많이 걸려 있어요. 앞에서 본 「1,000만 원에 60만~100만 원」이 실제로 닿는 동네가 여기입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서울만 보면 취득세가 큰 돈처럼 보이는데, 전국은 세 건 중 두 건 넘게 1% 구간입니다. 시도별로 세어 봤어요.

    시도 거래 중위 거래가 6억 이하 9억 초과 취득세 중위 2억 이하
    서울특별시 11,766건 9억 24.0% 49.6% 2,970만 원 1.6%
    경기도 35,910건 5억 500만 63.3% 14.4% 556만 원 7.8%
    부산광역시 6,745건 3억 6,000만 79.3% 6.2% 396만 원 21.9%
    세종특별자치시 954건 5억 800만 68.3% 5.3% 559만 원 10.9%
    인천광역시 6,466건 3억 9,500만 79.0% 3.6% 435만 원 16.1%
    대구광역시 4,519건 3억 3,300만 86.1% 3.6% 366만 원 24.6%
    대전광역시 3,419건 3억 5,000만 86.9% 2.6% 385만 원 23.0%
    울산광역시 2,548건 3억 1,500만 87.3% 1.3% 346만 원 31.4%
    경상남도 6,679건 2억 3,300만 93.4% 1.0% 256만 원 42.5%
    충청북도 3,835건 2억 96.8% 0.7% 220만 원 50.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7,001건 2억 3,200만 95.9% 0.7% 255만 원 43.2%
    충청남도 4,919건 2억 500만 95.9% 0.6% 226만 원 49.3%
    전북특별자치도 3,887건 1억 7,600만 94.6% 0.4% 194만 원 56.3%
    제주특별자치도 403건 3억 200만 92.8% 0.2% 332만 원 27.0%
    강원특별자치도 3,237건 2억 99.2% 0.1% 220만 원 50.1%
    경상북도 4,281건 1억 7,000만 99.3% 0.0% 187만 원 57.0%
    전국 106,569건 3억 8,500만 73.8% 11.4% 424만 원 23.4%

    서울 2,970만 원과 경상북도 187만 원. 열여섯 배입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 이렇게 갈려요. 맨 오른쪽 「2억 이하」 칸은 뒤에 나올 생애최초 감면과 이어집니다 — 그 아래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는 금액대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거래의 99.2%가 1% 구간이고 9억 초과가 0.1%입니다. 경상북도는 9억 초과가 한 자리 수로도 잡히지 않았어요. 「취득세가 부담」이라는 말이 전국에서 같은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집이면 8%가 됩니다

    지난해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중과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집을 하나 더 사면 바로 8%가 돼요.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그 밖의 지역
    1주택 1~3% (경사 포함)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법인 12% 12%

    조문은 이것을 세율로 바로 적지 않고 더하는 방식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표준세율(4%)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더하면 8%, 「400%」를 더하면 12%예요. 중과기준세율은 제6조제19호에 1천분의 20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4% + 2%×2 = 8%, 4% + 2%×4 = 12%가 되는 셈이에요.

    9억짜리 집이면 1주택 본세 2,700만 원이 7,200만 원이 됩니다. 4,500만 원 차이예요. 12억이면 3,600만 원이 9,600만 원이 되고요. 앞의 세율표 맨 오른쪽 두 칸이 그 금액입니다.

    빠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조문에서 빼 두었고(구체적인 기한은 시행령),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도 유상거래 중과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원문에만 있는 단서가 하나 더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것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규제지역이 새로 지정되는 시기에 계약서 날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중요해지는 까닭입니다.

    무주택이면 200만 원을 깎아 줍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빼 주는 방식이에요.

    항목 내용
    대상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취득일 현재) · 미성년자 제외
    금액 한도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 · 유상거래 (부담부증여 제외)
    목적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감면 한도 산출세액 200만 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200만 원 공제
    한도가 큰 경우 전용 60㎡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도시형 생활주택·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300만 원
    중과와의 관계 감면을 받으면 제13조의2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징 감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배우자 지분은 제외)
    적용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본세 200만 원은 1% 구간에서 2억 원짜리 집입니다. 그 아래면 취득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전국 거래의 23.4%가 2억 이하였으니 네 건에 한 건쯤입니다. 경상북도 57.0%, 전북특별자치도 56.3%, 충청북도 50.4%는 절반을 넘었고요.

    서울은 2억 이하가 1.6%입니다. 그리고 12억을 넘겨 감면 자체가 닿지 않는 거래가 32.9%였어요. 같은 제도인데 지역에 따라 「세금이 0원」과 「감면 대상 밖」으로 갈립니다.

    6억 바로 아래에 거래가 몰려 있습니다 — 다만

    세율이 바뀌는 자리 바로 앞뒤로 거래가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도 세어 봤습니다. 직전 1,000만 원 구간과 직후 1,000만 원 구간의 건수입니다.

    경계 전국 직전 전국 직후 배수 정확히 그 금액 서울 배수
    3억 1,792건 1,524건 1.2배 781건 1.6배
    4억 1,606건 1,341건 1.2배 734건 1.4배
    5억 1,397건 944건 1.5배 704건 2.2배
    6억 1,468건 572건 2.6배 679건 4.6배
    7억 854건 473건 1.8배 529건 2.2배
    8억 602건 333건 1.8배 376건 1.9배
    9억 459건 180건 2.5배 309건 2.8배
    10억 312건 94건 3.3배 229건 3.8배
    12억 275건 52건 5.3배 193건 5.5배
    15억 178건 22건 8.1배 126건 9.6배

    6억은 이웃한 5억(1.5배)·7억(1.8배)보다 눈에 띄게 높습니다. 서울만 보면 4.6배로 더 뚜렷하고요. 정확히 6억 원에 맞춘 거래가 67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 때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표를 끝까지 보시면 10억 3.3배, 12억 5.3배, 15억 8.1배로 세율과 관계없는 자리에서도 배수가 계속 커져요. 값이 올라갈수록 거래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직후 칸이 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6억이 이웃보다 높다」까지는 숫자로 말할 수 있고, 「세금을 피하려고 6억에 맞췄다」는 이 자료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9억은 8억(1.8배)과 10억(3.3배) 사이라 특별히 튀지도 않았어요.

    어느 조문이 무엇을 정하나

    취득세는 한 법에 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율은 지방세법,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에요. 찾아보실 때 쓰시라고 정리했습니다.

    조문 무엇을 정하나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거래 세율 — 6억 이하 1천분의 10, 9억 초과 1천분의 30, 사이 구간 계산식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법인 중과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400%를 더한다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중과기준세율의 정의 — 1천분의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감면 — 12억 이하, 200만 원(일부 주택 300만 원), 3년 추징
    지방교육세 취득세 본세의 10% (자치구 세무 안내 기준)
    농어촌특별세 전용 85㎡를 넘는 주택에 추가

    지방세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기준입니다.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일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54호 그림 3. 「그래서 나는? — 확인해 둘 것 네 가지」 소제목과 세 바구니 머니랩 마스코트. 남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는 돼지 저금통이며, 오른쪽 귀 뒤에 연필이 꽂혀 있다.

    ✔ 계약 전에 내 금액이 6억·9억 어느 쪽인지 먼저 봅니다
    ✔ 경사 구간이면 1,000만 원을 올릴 때 세금이 60만~100만 원이 따라 옵니다
    ✔ 두 번째 집이 되는지 —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저라면 무주택일 때 12억 선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혼자 해 보시려면

    ①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실제로 치른 값과 공시가격 중 높은 쪽이에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봅니다.
    ② 칸을 찾습니다. 6억 이하면 1%, 9억 초과면 3%. 사이면 「금액(억) × 3분의 2 − 3」이 세율(%)입니다.
    ③ 지방교육세 10%를 더합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하고요.
    ④ 집이 두 채가 되는지, 무주택이라면 12억 이하인지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순서를 익혀 두시면 다음에는 혼자서도 계산하실 수 있어요. 모의계산이 필요하시면 위의 🏠 서울시 ETAX 지방세 모의계산에서 금액만 넣어 보셔도 됩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전용 85㎡ 이하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인지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85㎡를 넘으면 붙는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 — 시행령에 있는데 열지 못했습니다. 양도세 쪽 기한(10월 1일부터 2년)과 다를 수 있어 숫자를 쓰지 않았어요
    · 중과될 때의 지방교육세 — 계산 방법이 달라 8%·12% 칸은 본세로만 적었습니다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행정안전부, 8월 26일) — 보도자료 본문이 열리지 않아 취득세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증여·상속 취득세와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은 세율 체계가 달라 뺐습니다
    · 세액은 모두 1주택 기준 본세 + 지방교육세입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 마지막 몇 주 거래는 더 채워집니다
    · 자료는 2026년 6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계약분이라 지금 시세가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입니다

    한 줄 정리

    세율은 세 칸이지만 가운데는 경사입니다. 내 금액이 어느 칸에 있는지가 먼저예요.

    다음 편은 양도세 비과세 2년 요건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에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을 봤으니, 다음은 팔 때 내지 않는 조건이에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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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재건축 차이, 조합원 자격부터 총정리

    자료 · 조문은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6조제19호([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중과세율 표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제외는 하남시·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안내 · 과세표준과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송파구 세무과 안내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2025년 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정책브리핑)
    구간 비중·세액 중위·자치구와 시도 비교·경계 몰림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2026. 6. 20 ~ 9. 18 계약분 10만 6,569건)로 세 바구니 머니랩이 직접 계산했습니다.
    세금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특정 물건의 매수·매도를 권유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