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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 보증금 3분의 1 조건과 최우선변제가 겹치는 자리

    세 바구니 머니랩 워드프레스판 표지. 제목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 보증금 3분의 1 조건이다. 2026년 11월 13일 시행이며 최소보장선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 보증금의 3분의 1은 1억 9천520만 원이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5천500만 원은 그 선의 28퍼센트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12만 8천895건 직접 계산이다.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10월 6일 국무회의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11월 13일부터 돌아갑니다.

    제도 자체는 기사로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1/3이 내 경우에 얼마인지, 그리고 이미 있는 최우선변제와 어떻게 겹치는지를 적어 둔 곳이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숫자로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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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11월 13일 시행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

    지원 안내에는 이번 개정에 없던 것이 함께 있습니다 — 긴급 경·공매 유예, 대출 갈아타기, 임시 거처가 그래요. 소액임차인 표는 지역 구분이 길어, 내 주소가 어느 칸인지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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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경·공매로 되찾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줍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받습니다

    ● 신청·지급·정산은 LH가 맡고, 결정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로 보면 그 선은 1억 9,52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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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생기나 —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무엇 누가 받나 얼마를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 경·공매로 절차가 끝난 피해자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 경매차익 산정이 끝났거나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선지급금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 3분의 1 범위에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중에 정산 LH 매입이 끝나기 전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둘 다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바닥을 깔아 주는 금액입니다. 이미 3분의 1을 넘겨 되찾았다면 더 나오지 않아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숫자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든 예가 알기 쉬워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면 3분의 1은 5,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 길이 각각 그 선까지 채워 줍니다.

    최소지원금을 받는 경우 선지급금을 받는 경우
    이미 회복한 돈 경매 배당 2,000만 + 경매차익 1,000만 = 3,000만 원 임대료 지원 1,000만 원
    새로 보태는 돈 최소지원금 2,000만 원 선지급금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5,000만 원

    두 예 모두 도착점이 같습니다 — 보증금의 3분의 1. 다른 것은 언제 받느냐예요.

    신청은 LH, 결정은 90일 이내

    신청·지급·정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습니다. 피해자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기한이 촘촘하니 달력에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무엇 기한 메모
    지급 여부·금액 결정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한 번 연장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 결과에 다툼이 있을 때
    반납 정산 결과에 따라 반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과태료 조항이 들어간 것은 선지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돌려줄 일이 생깁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42호 내용 그림. 제목은 전세사기 최소보장, 숫자로 보면이다. 첫째 표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두 가지다. 최소지원금은 경·공매로 끝난 피해자에게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주고,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권한 없는 자와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3분의 1 범위에서 먼저 준다. 신청·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30일 한 번 연장한다. 이의신청은 통지 뒤 30일 이내이고, 반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과태료다. 둘째 표는 국토교통부 예시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일 때다. 경매 배당 2천만 원과 경매차익 1천만 원으로 지금은 3천만 원이지만, 11월 13일 뒤에는 최소지원금 2천만 원이 더해져 합계 5천만 원, 곧 보증금의 3분의 1이 된다. 셋째 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3분의 1 선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서울은 상한 1억 6천500만 원에 변제액 5천500만 원이고 변제액에 3을 곱하면 1억 6천500만 원,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 4천500만 원에 4천800만 원이고 곱하면 1억 4천400만 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천500만 원에 2천800만 원이고 곱하면 8천4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7천500만 원에 2천500만 원이고 곱하면 7천500만 원이다. 최우선변제액에 3을 곱하면 소액임차인 상한과 거의 같아,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정확히 같고 나머지 둘은 100만 원 낮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구간이면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 선에 닿고, 새 제도가 실제로 돈을 보태는 자리는 그 구간을 넘는 보증금이거나 주택가액 2분의 1 한도나 여러 임차인 비례배분 탓에 우선변제를 다 받지 못한 경우다. 넷째 표는 아파트 전세 중위 보증금과 그 3분의 1이다. 서울은 1만 4천101건에 중위 5억 8천560만 원이고 3분의 1 선은 1억 9천520만 원, 소액임차인 구간은 2.7퍼센트다. 경기는 2만 2천424건에 3억 3천만 원, 1억 1천만 원, 5.8퍼센트. 인천은 3천968건에 3억 원, 1억 원, 2.8퍼센트. 부산은 3천562건에 2억 5천만 원, 8천333만 원, 3.9퍼센트. 강원은 1천424건에 1억 6천500만 원, 5천500만 원, 19.4퍼센트. 전국은 6만 1천480건에 3억 500만 원, 1억 167만 원, 6.1퍼센트다. 서울 최우선변제 5천500만 원은 중위 보증금의 9.4퍼센트이고 3분의 1 선까지 1억 4천20만 원이 빈다. 자치구로 보면 3분의 1 선이 노원 1억 500만 원부터 강남 2억 9천667만 원까지 2.8배 벌어진다. 다섯째는 그 밖에 바뀐 것 셋이다.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하는 절차,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은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여섯째는 조심할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다섯이다. 3분의 1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채워 준다는 선이고, 아파트 전세 숫자는 참고선이며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몰려 있어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실거래 자료는 2026년 6월 20일부터 7월 19일과 8월 20일부터 9월 19일 두 구간이고,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라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시행령 조문 원문은 이 아침에 열지 못해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로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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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의 1 선을 최우선변제와 나란히 놓으면

    여기서부터가 기사에 없던 대목입니다. 소액임차인이면 경매에서 다른 빚보다 먼저 받는 돈이 이미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제11조가 정해 둔 금액입니다.

    지역 소액임차인 상한 최우선변제액 변제액 × 3 상한과의 차이
    서울 1억 6,500만 5,500만 1억 6,500만 0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 4,500만 4,800만 1억 4,400만 100만 낮음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 2,800만 8,400만 100만 낮음
    그 밖의 지역 7,500만 2,500만 7,500만 0원

    최우선변제액에 3을 곱하면 소액임차인 상한이 나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은 한 푼도 어긋나지 않고, 나머지 두 구간은 100만 원 낮아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 소액임차인 구간이면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 선에 닿습니다. 새 제도가 실제로 돈을 보태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 그 구간을 넘는 보증금 — 서울이면 1억 6,500만 원을 넘는 전세입니다

    · 소액임차인인데도 다 받지 못한 경우 — 우선변제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그 절반까지만 주고(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비례해 나눠 줍니다(제10조제3항). 다가구주택에서 흔한 일이에요

    ⚠ 소액임차인 기준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따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에 근저당이 잡혔다면 그때의 옛 기준이 적용돼요. 등기부에서 날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아파트 전세로 보면 3분의 1 선이 얼마인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아파트 전월세 12만 8,895건을 직접 세어 봤습니다.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두 구간 신고분이에요.

    지역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서울 14,101 5억 8,560만 1억 9,520만 2.7%
    경기 22,424 3억 3,000만 1억 1,000만 5.8%
    인천 3,968 3억 1억 2.8%
    부산 3,562 2억 5,000만 8,333만 3.9%
    강원 1,424 1억 6,500만 5,500만 19.4%
    전국 61,480 3억 500만 1억 167만 6.1%

    서울 최우선변제 5,500만 원은 중위 보증금의 9.4%입니다. 3분의 1 선까지 1억 4,020만 원이 비어 있어요. 이 빈칸이 새 제도가 메우려는 자리입니다.

    거꾸로 강원은 소액임차인 구간이 19.4%로 두껍습니다. 전북 16.9%, 경북 12.4%, 충남 11.7%도 그래요. 지방에서는 최우선변제만으로 3분의 1에 닿는 계약이 서울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밀억제권역 등)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경기·인천은 한 도 안에서도 구간이 갈려요. 표의 「소액임차인 구간」은 그 시·도의 대표 기준으로 센 어림값입니다.

    ★ 서울 자치구 25곳, 3분의 1 선은 이만큼 다릅니다

    같은 서울인데 노원 1억 500만 원부터 강남 2억 9,667만 원까지 2.8배 벌어집니다. 3분의 1 선 오름차순으로 놓았습니다.

    자치구 전세 건수 중위 보증금 3분의 1 선 소액임차인 구간
    노원 1,153 3억 1,500만 1억 500만 5.5%
    도봉 351 3억 5,000만 1억 1,667만 4.6%
    중랑 377 3억 6,750만 1억 2,250만 12.2%
    강서 1,062 4억 1억 3,333만 2.5%
    구로 468 4억 750만 1억 3,583만 6.6%
    금천 138 4억 975만 1억 3,658만 4.3%
    강북 179 4억 2,000만 1억 4,000만 2.8%
    은평 681 4억 5,000만 1억 5,000만 5.7%
    관악 308 5억 2,000만 1억 7,333만 0.6%
    양천 782 5억 5,325만 1억 8,442만 1.4%
    성북 492 5억 7,725만 1억 9,242만 0.6%
    강동 906 6억 2억 1.7%
    동대문 402 6억 2억 3.7%
    서대문 386 6억 3,000만 2억 1,000만 0.8%
    영등포 610 6억 3,000만 2억 1,000만 1.3%
    중 178 6억 7,600만 2억 2,533만 3.9%
    마포 715 7억 2억 3,333만 5.9%
    동작 535 7억 2억 3,333만 0.6%
    종로 90 7억 850만 2억 3,617만 4.4%
    광진 242 7억 3,000만 2억 4,333만 1.7%
    용산 357 7억 4,000만 2억 4,667만 1.4%
    성동 552 7억 5,100만 2억 5,033만 0.7%
    송파 1,141 7억 8,000만 2억 6,000만 0.6%
    서초 884 8억 8,000만 2억 9,333만 0.6%
    강남 1,112 8억 9,000만 2억 9,667만 0.3%

    오른쪽 끝 칸(소액임차인 구간)이 1% 아래인 구가 여덟 곳입니다 — 강남 0.3% · 서초·송파·동작·관악·성북 각 0.6% · 성동 0.7% · 서대문 0.8%. 이 동네에서는 아파트 전세 100건에 한 건도 최우선변제 구간에 들지 않습니다.

    ⚠ 아파트 신고분만 센 값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에 몰려 있어, 이 표는 보증금 수준을 가늠하는 참고선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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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규모는 어디까지 왔나

    8월 말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은 누적 4만 936건입니다. 8월 한 달에 658건이 더해졌어요(신규 627건 + 이의신청 인용 31건). 심의 중인 건이 1,798건 남아 있습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누적 1만 718호, 월평균 716호입니다. 지원 건수로는 7만 7,805건이고,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이 1,225건이에요. 내국인 4만 389건에 외국인이 547건(1.3%) 포함돼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와 아시아경제가 같은 숫자를 전했습니다(2026년 9월 7일). 9월분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8월 말 기준을 썼습니다.

    그 밖에 바뀐 것 셋

    ·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조회하는 절차가 생깁니다. 피해 판정과 지원 심사에서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길이에요

    ·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았을 때,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건물에 피해자와 비피해자가 섞여 있어 매입이 막히던 대목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협동조합이 세운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세 바구니 머니랩 42호 그림 3. 「그래서 나는? — 확인해 둘 것 네 가지」 소제목과 세 바구니 머니랩 마스코트. 남색 동그란 안경을 쓰고 신문을 펼쳐 읽는 돼지 저금통이며, 오른쪽 귀 뒤에 연필이 꽂혀 있다.

    ✔ 계약서를 꺼내 보증금 ÷ 3을 적어 둡니다. 이 제도가 말하는 바닥이에요

    ✔ 등기부에서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봅니다. 2023년 2월 21일 전이면 옛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를 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우선변제가 시작되지 않아요

    ✔ 저라면 지원을 기다리기 전에 피해자 결정 신청부터 챙깁니다. 결정을 받아야 그다음 절차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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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해 보시려면 — 세 단계

    ① 내 보증금의 3분의 1을 적습니다. 1억 8,000만 원이면 6,000만 원이에요. 이 숫자가 기준선입니다.

    ② 내가 소액임차인인지 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은 1억 4,500만, 광역시는 8,500만, 그 밖은 7,500만 원이 상한이에요. 기준이 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이 잡힌 날입니다.

    ③ 두 숫자를 견줍니다. 소액임차인이고 우선변제를 온전히 받는다면 ①에 거의 닿습니다. 상한을 넘는 보증금이라면 그 차이만큼이 이 제도가 메우려는 폭이에요.

    세 단계는 「얼마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나」를 가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경·공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뺀 것과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조문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글을 쓴 날 아침 정책브리핑·주택도시보증공사·LH 누리집이 모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숫자는 헤럴드경제·아주경제·데일리안·서울경제·대한건설경제 다섯 곳이 일치하는 값으로 맞췄습니다

    · 피해주택의 보증금 분포를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숫자를 참고선이라고 두 자리에 적었습니다

    · 9월 피해자 결정 수치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지역별 지급 실적 전망은 쓰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이라 근거가 없습니다

    · 소액임차인 지역 구분과 행정구역이 정확히 맞지 않는 대목은 어림값이라고 표 아래에 적었습니다

    · 신청 서식과 창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전에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한 줄 정리

    3분의 1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채워 주는 선입니다. 내 보증금을 3으로 나눈 숫자 하나, 그리고 등기부의 근저당 날짜 하나. 이 둘을 적어 두시면 11월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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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10월 6일 국무회의 의결, 정책브리핑)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시행령 제10조·제11조(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해자 결정 4만 936건과 매입 1만 718호는 2026년 8월 말 기준(헤럴드경제·아시아경제)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아파트 전월세 2026년 6월 20일~7월 19일, 8월 20일~9월 19일 신고분 12만 8,895건을 직접 계산.

    숫자는 공개된 자료로 저희가 센 것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 신청과 법률 판단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변호사께 확인하십시오. 틀린 곳을 알려 주시면 바로 고치겠습니다. — 세 바구니 머니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