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 9월 1일 확정안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1주택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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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으며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지난 두 글에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정리했었죠.
그런데 그 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발표 29일 만이에요.

저도 임대주택 매도 계약을 해 놓고 양도세를 계산하던 중이라 뉴스를 보고 한참을 다시 읽었어요.
“뭐가 바뀐 거고, 뭐는 그대로인가”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안과 확정안을 표 하나로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1주택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갈게요.

 

1. 30초 요약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으로 축소철회, 지금처럼 12억 유지
세부담 상한 200%로 인상철회, 지금처럼 150% 유지
거주 1주택 공제 12억 → 14억 인상그대로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 각 6억으로, 줄어들긴 하되 원안(각 4억)보다는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장특공 거주 전환 · 등록임대 혜택 축소)은 원안 그대로 국회로
✔ 적용은 2027년 종부세부터.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또 바뀔 수 있음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아래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게요.

 

2. 8월 3일에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원안의 방향은 한 문장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은 지켜 주고,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을 더 받겠다.”
종부세는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 공제액을 거주 여부로 갈라 놓은 거예요.

항목 현행 8월 3일 원안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14억 (인상)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9억 (인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 각 9억 각 4억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 대비) 150% 200%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60% 70%

발표 당시 보도된 예시가 실감 나요. 공시가격 15억 집 한 채(50세, 2년 거주 기준)의 종부세가 지금은 약 69만 원인데, 원안대로 가면 거주자는 약 27만 원으로 줄고, 비거주자는 약 19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었어요. 같은 집인데 사는지 안 사는지로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3. 9월 1일, 무엇이 되돌아갔나요?

항목 8월 3일 원안 9월 1일 확정안 결과
거주 1주택 공제 14억 14억 유지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12억 (현행과 같음) 철회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4억 각 6억 (현행은 각 9억) 완화
부부 공동명의 (거주) 각 9억 각 9억 유지
세부담 상한 200% 150% (현행과 같음) 철회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수정 발표에 없음 원안 유지

정리하면 “비거주자에게 더 받겠다”는 부분만 빠지고, “거주자에게 덜 받겠다”는 부분은 남았어요.
같은 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기간을 줄이려던 안도 함께 철회됐습니다.

 

4. 왜 29일 만에 물러섰을까요?

반발의 핵심은 “집이 한 채인데 왜 사는 곳으로 차별하나”였어요.
집을 한 채 오래 갖고 있어도 이런 분들은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었거든요.

· 직장 때문에 지방이나 다른 도시에서 근무하는 분
·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분
· 부모님을 돌보느라 부모님 집에 계신 분
· 내 집은 전세로 내주고, 나는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분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이사가 잦은 우리 주거 현실에서 “실거주”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거예요.

 

5. 그대로 남은 것들 — 여기가 더 중요해요

뉴스는 “철회”에 집중했지만, 저는 남은 것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수정은 종부세 일부와 ISA에 그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국회에 갔습니다.

📌 원안 그대로 남은 것
거주 1주택 공제 14억 — 공시가격 14억은 시가로 약 20억 수준. 여기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 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 1주택자도 해당
다주택자 기본공제 — 9억 → “4억 + 거주주택 비율만큼”으로 개편
양도세 개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2028~2029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2027년 말 마감

④는 지난 두 글의 주제 그대로예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안에서도 유효합니다.
▶ 지난 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1호 글 링크)
▶ 지난 글: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세,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기에 2호 글 링크)

 

6.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봤어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말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공시가격 14억 이하
→ 2027년부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12억~14억 사이여서 내던 분들은 안 내게 돼요.
②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공시가격 14억 초과
→ 공제가 2억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안이 남아 있어서, 줄어드는 폭은 집값이 높을수록 작아져요.
③ 집 한 채인데 다른 곳에 살고 있음 (비거주)
→ 원안의 “9억”이 사라져 한숨 돌리셨을 거예요. 공제는 지금처럼 12억입니다. 단, ②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남아 있어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 9억에서 각 6억으로 줄어드는 점도 확인하세요.

“거주”를 어떻게 판단할지(주민등록만으로 되는지, 실제 거주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기준일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7. 앞으로 일정

· 9월 3일 — 정부안 국회 제출
· 9~12월 — 정기국회에서 심사. 여기서 또 바뀔 수 있어요
· 2027년 — 통과되면 2027년 종부세(6월 1일 기준, 12월 납부)부터 적용

⚠ 이 글은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고, 거주 판단 기준처럼 시행령에 맡겨진 부분은 아직 비어 있어요.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8.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것

발표 다음 날부터 강남 쪽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세금 오르기 전에 팔자”는 움직임이었을 텐데, 한 달 뒤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번 개편안을 보고 매도 시점을 고민했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려고 해요.
하나, 발표는 발표일 뿐이다. 국무회의 확정안, 국회 통과, 시행령까지 세 단계를 다 봐야 한다.
둘, 내 집 하나 팔고 사는 결정을 뉴스 한 줄로 하지 말자. 이번처럼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
셋, 그래도 방향은 읽자. “거주는 보호, 비거주·다주택은 부담”이라는 큰 줄기는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한 줄 정리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와 상한 200%는 철회. 거주 1주택 14억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은 그대로.
2027년 적용 예정이고, 국회에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으니 내 집 공시가격만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세금 계산이나 매도 결정 전에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글에서는 이번 확정안에서 살아남은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마감(2027년 말)과, 발표 후 한 달간 강남3구 매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웃추가·구독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2026.9.1)
· 아시아경제 “‘9억 축소 철회·150% 상한 유지’ 등 세법 개정안 확정” (2026.9.1)
· 한국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공제 12억 유지” (2026.9.1)
· YTN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확정…세 부담 상한 150% 유지” (2026.9.1)
· 머니투데이 “‘집,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거주에 방점” (2026.8.3) — 공시가격 15억 예시 세액
·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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