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으며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지난 두 글에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정리했었죠.
그런데 그 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발표 29일 만이에요.
저도 임대주택 매도 계약을 해 놓고 양도세를 계산하던 중이라 뉴스를 보고 한참을 다시 읽었어요.
“뭐가 바뀐 거고, 뭐는 그대로인가”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안과 확정안을 표 하나로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1주택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갈게요.

1. 30초 요약
✔ 세부담 상한 200%로 인상 → 철회, 지금처럼 150% 유지
✔ 거주 1주택 공제 12억 → 14억 인상은 그대로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 각 6억으로, 줄어들긴 하되 원안(각 4억)보다는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장특공 거주 전환 · 등록임대 혜택 축소)은 원안 그대로 국회로
✔ 적용은 2027년 종부세부터.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또 바뀔 수 있음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아래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게요.
2. 8월 3일에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원안의 방향은 한 문장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은 지켜 주고,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을 더 받겠다.”
종부세는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 공제액을 거주 여부로 갈라 놓은 거예요.
| 항목 | 현행 | 8월 3일 원안 |
|---|---|---|
| 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 14억 (인상)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12억 | 9억 (인하)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 | 각 9억 | 각 4억 |
|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 대비) | 150% | 200% |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 60% | 70% |
발표 당시 보도된 예시가 실감 나요. 공시가격 15억 집 한 채(50세, 2년 거주 기준)의 종부세가 지금은 약 69만 원인데, 원안대로 가면 거주자는 약 27만 원으로 줄고, 비거주자는 약 19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었어요. 같은 집인데 사는지 안 사는지로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3. 9월 1일, 무엇이 되돌아갔나요?

| 항목 | 8월 3일 원안 | 9월 1일 확정안 | 결과 |
|---|---|---|---|
| 거주 1주택 공제 | 14억 | 14억 | 유지 |
| 비거주 1주택 공제 | 9억 | 12억 (현행과 같음) | 철회 |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 각 4억 | 각 6억 (현행은 각 9억) | 완화 |
| 부부 공동명의 (거주) | 각 9억 | 각 9억 | 유지 |
| 세부담 상한 | 200% | 150% (현행과 같음) | 철회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70% | 수정 발표에 없음 | 원안 유지 |
정리하면 “비거주자에게 더 받겠다”는 부분만 빠지고, “거주자에게 덜 받겠다”는 부분은 남았어요.
같은 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기간을 줄이려던 안도 함께 철회됐습니다.
4. 왜 29일 만에 물러섰을까요?
반발의 핵심은 “집이 한 채인데 왜 사는 곳으로 차별하나”였어요.
집을 한 채 오래 갖고 있어도 이런 분들은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었거든요.
·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분
· 부모님을 돌보느라 부모님 집에 계신 분
· 내 집은 전세로 내주고, 나는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분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이사가 잦은 우리 주거 현실에서 “실거주”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거예요.
5. 그대로 남은 것들 — 여기가 더 중요해요
뉴스는 “철회”에 집중했지만, 저는 남은 것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수정은 종부세 일부와 ISA에 그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국회에 갔습니다.
① 거주 1주택 공제 14억 — 공시가격 14억은 시가로 약 20억 수준. 여기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짐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 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 1주택자도 해당
③ 다주택자 기본공제 — 9억 → “4억 + 거주주택 비율만큼”으로 개편
④ 양도세 개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2028~2029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2027년 말 마감
④는 지난 두 글의 주제 그대로예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안에서도 유효합니다.
▶ 지난 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1호 글 링크)
▶ 지난 글: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세,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기에 2호 글 링크)
6.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봤어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말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2027년부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12억~14억 사이여서 내던 분들은 안 내게 돼요.
→ 공제가 2억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안이 남아 있어서, 줄어드는 폭은 집값이 높을수록 작아져요.
→ 원안의 “9억”이 사라져 한숨 돌리셨을 거예요. 공제는 지금처럼 12억입니다. 단, ②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남아 있어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 9억에서 각 6억으로 줄어드는 점도 확인하세요.
“거주”를 어떻게 판단할지(주민등록만으로 되는지, 실제 거주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기준일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7. 앞으로 일정

· 9월 3일 — 정부안 국회 제출
· 9~12월 — 정기국회에서 심사. 여기서 또 바뀔 수 있어요
· 2027년 — 통과되면 2027년 종부세(6월 1일 기준, 12월 납부)부터 적용
8.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것
발표 다음 날부터 강남 쪽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세금 오르기 전에 팔자”는 움직임이었을 텐데, 한 달 뒤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번 개편안을 보고 매도 시점을 고민했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려고 해요.
하나, 발표는 발표일 뿐이다. 국무회의 확정안, 국회 통과, 시행령까지 세 단계를 다 봐야 한다.
둘, 내 집 하나 팔고 사는 결정을 뉴스 한 줄로 하지 말자. 이번처럼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
셋, 그래도 방향은 읽자. “거주는 보호, 비거주·다주택은 부담”이라는 큰 줄기는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와 상한 200%는 철회. 거주 1주택 14억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은 그대로.
2027년 적용 예정이고, 국회에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으니 내 집 공시가격만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세금 계산이나 매도 결정 전에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글에서는 이번 확정안에서 살아남은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마감(2027년 말)과, 발표 후 한 달간 강남3구 매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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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2026.9.1)
· 아시아경제 “‘9억 축소 철회·150% 상한 유지’ 등 세법 개정안 확정” (2026.9.1)
· 한국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공제 12억 유지” (2026.9.1)
· YTN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확정…세 부담 상한 150% 유지” (2026.9.1)
· 머니투데이 “‘집,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거주에 방점” (2026.8.3) — 공시가격 15억 예시 세액
·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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