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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전략정비구역 어디까지 왔나 – 1~4지구 시공사 선정 현황과 남은 단계 (2026년 9월)

    성수동 한강변, 시공사 다 정해진다 –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 2026년 9월 현황, 세 바구니 머니랩 표지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압구정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곳이 성수동 한강변입니다.
    올해 4개 지구의 시공사가 차례로 정해지고 있어서, 2026년 9월 10일 기준으로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곳 확정, 1곳은 9월 19일 총회, 1곳은 수의계약 수순입니다.
    다음 단계는 서울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입니다.

     

    바쁘신 분은 이 네 줄만

    ● 1지구 GS건설 「리베니크 자이」 — 4월 25일 확정
    ● 2지구 DL이앤씨 「아크로」 — 두 번 단독 입찰, 수의계약 수순
    ● 3지구 삼성물산 「래미안 레비르 성수」 — 9월 19일 시공사 선정 총회
    ● 4지구 롯데건설 「성수 르엘 S70」 — 7월 5일 확정

    네 곳 합쳐 약 9,000세대, 공사비 7조 원대. 한강변 재개발 중 손꼽히는 규모입니다.

     

    1. 성수전략정비구역이란

    성동구 성수동1가·2가, 한강과 서울숲 사이 약 53만㎡입니다.
    2009년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돼 50층이 허용됐다가, 이후 층수 규제로 오래 멈춰 있었습니다.
    층수 제한이 풀린 뒤 2025년부터 지구별 설계(최고 65~72층)가 잡혔고, 올해 시공사 선정으로 넘어왔습니다.

     

    2. 지구별 진행 상황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2026년 9월 10일 기준 – 1지구 GS건설 리베니크 자이 3,019세대 2조1,540억 확정, 2지구 DL이앤씨 2,381세대 2조137억 수의계약 수순, 3지구 삼성물산 래미안 레비르 성수 2,213세대 1조8,275억 9월 19일 총회, 4지구 롯데건설 성수 르엘 S70 1,439세대 1조3,099억 확정

    1지구 · GS건설
    4월 25일 총회에서 확정. 3,019세대, 최고 64층, 공사비 약 2조1,540억 원.
    지금은 설계안을 서울시 기준에 맞춰 손보는 중입니다. 녹지 기준 때문에 13개 동이 14개 동으로, 지하 5층이 6층으로 바뀌었고, 9월 말 통합심의 접수가 목표입니다.

    2지구 · DL이앤씨
    8월 31일 입찰 마감에 DL이앤씨 혼자 들어와 유찰, 9월 9일 재입찰 설명회에도 DL만 참석했습니다.
    두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어 이사회·대의원회를 거쳐 총회로 갑니다. 공사비는 1조7,846억에서 2조137억 원으로 올려 다시 공고했습니다. 2,381세대, 최고 65층.

    3지구 · 삼성물산
    두 번 모두 삼성물산 단독 참여 → 우선협상대상자. 9월 19일 시공사 선정 총회입니다.
    2,213세대, A3블록 최고 72층, 공사비 약 1조8,275억 원. 분담금은 입주 때 100% 납부, 이주비 LTV 100% 같은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4지구 · 롯데건설
    7월 5일 총회에서 롯데 449표, 대우 166표(조합원 620명)로 확정.
    1,439세대, 최고 64층, 공사비 약 1조3,099억 원. 네 지구 중 규모는 작지만 한강에 바로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3. 올해 일정과 남은 단계

    성수전략정비구역 일정 – 2009년 지정, 2011년 정비계획, 2025년 지구별 설계 확정, 2026년 시공사 선정, 남은 단계 서울시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 착공, 토지거래허가구역 2027년 4월 26일까지

    시공사가 정해졌다고 곧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 → 착공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가는 1지구도 착공은 빨라야 2028년 이후로 보는 게 보통이고, 지구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4. 매수를 생각한다면 알아 둘 것

    ✔ 토지거래허가구역 — 2027년 4월 26일까지. 실거주 목적만 허가되고, 전세 끼고 사는 방식은 안 됩니다
    ✔ 공사비는 오르는 중 — 2지구는 재공고 때 2,291억 원을 올렸습니다. 분담금은 사업시행인가 뒤에 다시 잡힙니다
    ✔ 양도 시점 —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뒤 조합원 지위 양도가 막히니, 매수 계획이면 그 전 단계인 지금 구간을 봐야 합니다
    ✔ 총회 결과 — 9월 19일 3지구, 그다음 2지구 총회. 결과가 나오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한 줄 정리

    성수 1·4지구 확정, 3지구 19일 총회, 2지구 수의계약 수순.
    시공사 선정은 재개발의 초·중반이고, 진짜 속도계는 사업시행인가입니다.
    이 구역은 계속 지켜보면서, 총회와 인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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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세금

    참고 자료 (2026.9.10 확인)
    · 한국경제 2026.6.23 「속도내는 성수 재개발…2~4지구 시공사 선정 눈앞」 · 위클리한국주택경제 2026.4.27 「GS건설, 성수 최대 재개발 1지구 시공권 확보」 · 파이낸셜뉴스 2026.7.5 「롯데건설, 성수4지구 품었다」 · 핀포인트뉴스 2026.7.14 「성수3지구 재입찰도 삼성물산 단독 참여」 · 블로터 2026.7.16 「성수2지구 재입찰, 조합 공사비 증액 카드」 · 뉴스핌 2026.8.11 「성수1지구 설계안 기준 미달」 · EBN 2026.9.2 「DL이앤씨, 성수2지구 단독 입찰」 · 뉴스1 2026.9.6 「삼성물산, 성수3지구 래미안 레비르 성수 공개…19일 선정 총회」 · 하우징타임즈 2026.9.9 「DL이앤씨, 성수2지구 시공자 선정 채비」 · 머니투데이 2026.4.2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허구역 1년 연장…2027년 4월까지」
    ※ 세대수·층수·공사비는 입찰 공고와 총회 자료 기준이며 자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진행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매수·매도를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

  • 9월 재산세, 카드로 내면 얼마나 아낄까 – 카드사 8곳 9월 무이자 혜택 확인 결과, 전자송달 공제·분납, 그리고 내 재산세 계산기

    9월 재산세, 카드로 내면 얼마나 아낄까 — 카드사 8곳 9월 무이자 혜택 확인 결과, 전자송달 공제·분납, 재산세 계산기 (세 바구니 머니랩)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카드로 내면 뭐가 남나」인데, 카드사마다 안내가 달라 헷갈려요. 그래서 카드사 8곳의 9월 이벤트 페이지를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9월 8일 기준). 아래쪽에는 공시가격 하나로 7월·9월 고지액이 나오는 계산기도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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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먼저 보시려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법제처 생활법령 — 재산세 납기·분할납부·물납
    🏠 위택스 — 재산세 고지·납부 조회
    🏠 위택스 — 자동납부 신청 · 지역별 세액공제 금액

    카드사 혜택은 매달 바뀝니다. 결제 직전에 카드사 앱의 세금 납부 화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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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면 이 다섯 줄

    ● 재산세는 지방세라 카드 수수료가 0원입니다. 국세는 0.7%예요
    ● 9월 전액 무이자는 우리·BC(페이북) 2~3개월. 나머지는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 삼성·NH농협은 9월 세금 행사가 없습니다
    ● 세금 결제는 실적·포인트 적립에서 빠지고, 취소와 할부 변경이 안 됩니다
    ● 전자송달·자동납부를 걸면 서울은 고지서마다 1,600원을 깎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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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드로 내기 전에 알아 둘 세 가지

    첫째, 수수료. 국세를 카드로 내면 납세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냅니다 — 신용카드 0.7%(영세 가맹점 0.4%, 대규모 0.8%), 체크카드 0.4%. 그런데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 같은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어요. 100만원을 카드로 내면 100만원이 나갑니다.

    둘째, 실적. 세금 납부는 대부분 카드사가 실적·포인트 적립에서 뺍니다. KB국민·우리·하나는 안내문에 명시돼 있어요. 「이번 달 실적 채우려고」 카드로 내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셋째, 되돌리기. 세금 카드 결제는 취소가 안 되고 할부 개월 변경도 안 됩니다. 개인 신용카드 5만원 이상이 할부 조건이에요. 한 번 누르면 끝이니, 개월 수를 정하고 누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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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카드사별 9월 혜택 —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으로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가 9월 1일에 올린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기간 안내」에 이름이 오른 카드사는 우리·현대·하나·KB국민·신한·롯데·BC(페이북)·JB입니다. 여기에 삼성·NH농협까지 더해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9월 8일에 직접 열어 봤어요.

    카드사 8곳 9월 세금 납부 무이자 혜택 표 — 우리·BC 2~3개월 전액 무이자, 현대·KB국민·하나·신한·롯데 6·10·12개월 부분 무이자, 삼성·NH농협 행사 없음 (2026년 9월 8일 확인)

    카드사전액 무이자부분 무이자기간
    우리카드세금 2~3개월6·10·12개월 (6: 1~3회차 부담 / 10: 1~5 / 12: 1~6)1/1~9/30
    BC카드(페이북)국세·지방세 2~3개월6·10·12개월 (수협·광주은행 BC 제외)7/1~9/30
    현대카드없음6·10·12개월 (6: 1~3회차 부담 / 10: 1~5 / 12: 1~6)1/1~9/30
    KB국민카드없음 — 안내문에 「세금업종 무이자할부 제외」6·10·12개월 (6: 1~3회차 / 10·12: 1~5회차 부담)9월
    하나카드없음6·10·12개월 (6: 4회차부터 / 10: 5회차부터 / 12: 6회차부터 면제, 하나BC 제외)9월
    신한카드없음슬림할부 6·10·12개월 (앞 회차 이자 부담)9월
    롯데카드없음6·10·12개월 일부 회차 (인터넷지로 안내 기준, 회차는 앱 결제 화면에서 확인)7/1~9/30
    삼성카드없음없음 — 9월 할부 혜택 업종표에 세금 없음—
    NH농협카드없음없음 — 세금 무이자 행사 2025년 12월 31일 종료—

    「부분 무이자」는 앞 몇 회차 이자를 내가 내고 뒤 회차 이자를 카드사가 대신 내는 방식입니다. 6개월 부분 무이자에서 1~3회차 부담이면, 실제로는 3개월치 이자를 내는 셈이에요.

    정리하면 — 9월에 이자를 한 푼도 안 내고 나눠 내려면 우리카드나 BC 페이북으로 2~3개월입니다. 그 외 카드는 6개월로 나누되 앞 회차 이자를 감안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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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카드 말고도 아끼는 법 네 가지

    ① 전자송달 + 자동납부 세액공제 —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앱으로 받고(전자송달)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깎아 줍니다. 서울은 각 800원, 합쳐 1,600원. 다른 지자체는 250~1,000원으로 다르고, 위택스 자동납부 신청 화면에 지역별 금액이 나옵니다.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고지서마다 적용되니 한 번 걸어 두면 매년 돌아와요.

    ② 카드 포인트로 내기 — 위택스·서울 ETAX에서 결제할 때 카드 포인트를 먼저 쓸 수 있습니다. 몇천 포인트라도 세금에 쓰면 현금이 됩니다.

    ③ 분할납부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뒤 3개월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500만원 이하면 250만원 초과분을, 500만원 초과면 절반 이하를 뒤로 미룹니다. 위택스 →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④ 물납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부동산으로 낼 수 있습니다(제117조). 흔치 않지만 제도는 있어요.
    ⚠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붙고,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가 더 붙습니다. 카드 무이자보다 훨씬 비싼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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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 재산세는 얼마일까 — 계산기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넣으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고지액이 나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으시면 돼요.

    🧮 주택 재산세 계산기 (2026)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를 고르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고지액이 나옵니다. 상한과 감면은 넣지 않은 산출세액이에요.
    공시가격 조회 ↗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 시행령 제109조(2026년) 기준. 과세표준상한(5%)·세부담상한(105~130%)·감면·탄력세율·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본 계산기를 통한 값은 참고용으로 실제 세액은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세요.

    계산은 다섯 줄이에요. 공시가격 5억, 1세대 1주택이면 —
    ① 과세표준 = 5억 × 44% = 2억 2,000만원
    ② 재산세 = 12만원 + (2억 2,000만 − 1억 5,000만) × 0.2% = 26만원
    ③ 도시지역분 = 2억 2,000만 × 0.14% = 30만 8,000원
    ④ 지방교육세 = 26만 × 20% = 5만 2,000원
    ⑤ 합계 62만원 → 7월 31만원 · 9월 31만원

    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그 위는 45%예요. 9억을 넘어도 45%입니다 — 시행령 제109조에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세율의 특례(0.05%p 낮은 세율)는 9억 이하까지라, 9억에서 151만 2,000원이던 것이 9억 100만원이 되면 175만 5,010원으로 24만원이 뜁니다. 1주택이 아니면 비율이 60%라 같은 5억이 110만 4,000원, 두 배에 가깝습니다.

    공시가격별 주택 재산세 조견표 2026 — 연간 합계(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9월 고지 예상. 1세대 1주택: 1억 8.6만(7월 한 번) 2억 18.8만(7월 한 번) 3억 29.9만 4억 45.3만 5억 62.0만 6억 78.7만 7억 100.8만 8억 126.0만 9억 151.2만 10억 203.4만 12억 259.2만 15억 342.9만 20억 482.4만. 그 외(2주택 이상·법인): 1억 15.6만(7월 한 번) 2억 34.8만 3억 57.6만 4억 84.0만 5억 110.4만 6억 147.6만 7억 184.8만 8억 222.0만 9억 259.2만 10억 296.4만 12억 370.8만 15억 482.4만 20억 668.4만. 도시지역 주택 기준, 1주택 9억 초과는 비율 45%에 표준세율, 상한 두 가지(과세표준 5%·세부담 105~130%)와 감면은 넣지 않음. 10원 미만 버림.

    고지서가 계산과 다른 이유방향
    과세표준상한 — 2024년부터 올해 과세표준은 작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값을 넘지 못합니다적게 나옵니다
    세부담상한 — 세액이 작년 재산세액의 105%·110%·130%(공시가격 3억·6억 기준)를 넘지 못합니다. 2028년까지 유지적게 나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 계산기에 없는 별도 줄이 고지서에 붙습니다조금 더 붙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 전원 기준.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특례가 빠집니다많이 나옵니다
    공동명의 — 집 한 채 값으로 계산한 뒤 지분대로 나눠 각자 고지. 공시가격을 반으로 넣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각자 절반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서울 고지서는 위 계산보다 적게 나오는 집이 흔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는 「이보다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는 위쪽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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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택스에서 할 일 — 조회, 납부, 신청

    고지서 조회·납부 — 위택스 → 납부 → 지방세 납부대상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9월분 재산세가 보이고, 카드·계좌·포인트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서울은 ETAX(etax.seoul.go.kr)에서도 같아요.
    전자송달 신청 — 위택스 → 신청 → 전자송달. 다음 고지서부터 이메일·앱으로 옵니다.
    자동납부 신청 — 위택스 → 신청 → 자동납부. 카드 자동납부도 됩니다. 이 둘을 같이 걸어야 공제가 1,600원(서울)이에요.
    분할납부 신청 — 250만원 초과일 때. 위택스 →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또는 정부24.

    위택스 고지서 조회·납부 ↗ 전자송달 신청 ↗ 자동납부 신청 ↗

    ―――――――――――――――――――――

    한 줄 정리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0원. 9월 전액 무이자는 우리·BC 2~3개월, 나머지는 6개월 부분 무이자. 전자송달·자동납부를 걸면 1,600원(서울) 공제. 250만원 넘으면 분납. 내 고지액은 위 계산기로 위쪽 기준을 잡고, 9월 30일까지 냅니다.

    다음 편은 세금 계산기 ② 취득세입니다. 집을 살 때 1~3%, 다주택 중과, 생애최초 감면을 한 화면에 담아 볼게요.

    📌 9월에 또 오는 재산세 고지서 — 7월과 무엇이 다르고,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 종부세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카드 혜택은 2026년 9월 8일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9월 1일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제151조와 시행령 제109조(2026년)를 따르고, 과세표준상한·세부담상한·감면·탄력세율·지역자원시설세는 넣지 않은 산출세액입니다. 본 계산기를 통한 값은 참고용으로 실제 세액은 전문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9월에 또 오는 재산세 고지서 – 7월과 무엇이 다르고,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 (2026년 9월 16~30일)

    9월에 또 오는 재산세 고지서 – 납부기간 9월 16~30일과 고지서 구성, 세 바구니 머니랩 표지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두 번째 바구니인 주식을 다뤘는데, 오늘은 다시 첫 번째 바구니인 부동산으로 돌아옵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우편함에 얇은 봉투가 하나 들어옵니다. 재산세 고지서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를 두고 매년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7월에 이미 냈는데 왜 또 오지?” 그리고 반대로 “이웃집은 왔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지?” 둘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재산세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저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이 고지서를 여러 해 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맨 아래 금액만 보고 그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한 줄씩 뜯어보면 확인해야 할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분명하게 나뉘어 있어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겠습니다.

     

    세 줄로 먼저

    ✔ 납부기간은 9월 16일(수)부터 30일(수)까지. 9월에 내는 것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이고, 주택분 1년치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끝나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60% → 43~45%)과 세율(0.05%p 인하)이 함께 적용돼, 공시가 3억 아파트 기준 1년치가 57.6만 원에서 29.9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전자고지·자동이체 최대 1,600원 공제, 카드 수수료 0원, 250만 원 초과 시 무이자 분납. 반대로 하루만 늦어도 3%가 붙습니다
     

    1.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오는 이유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되지만, 같은 세금을 반으로 쪼갠 것이 아닙니다. 7월과 9월은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시기 무엇에 부과되나
    7월 16~31일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 건축물(상가·사무실 등) 전액 + 선박·항공기
    9월 16~30일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 토지분 전액 (건축물은 없음)

    그래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분은 7월 고지서와 9월 고지서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반면 나대지나 상가 부속 토지를 가진 분은 9월 고지서가 훨씬 클 수 있어요. 토지분은 나누지 않고 9월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 9월에 고지서가 안 왔다면
    대부분 정상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1년치가 20만 원 이하면 나눠 걷지 않고 7월에 한 번에 부과하거든요. 이미 올해 몫을 다 내신 겁니다. 다만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우편물을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니, 확실히 하려면 위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2. 고지서 한 장을 뜯어보면

    9월 재산세 고지서 구성 – 7월과 9월 부과 대상 비교,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고지서를 보면 금액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낯선 이름이 섞여 있어서 “이건 또 무슨 세금이지?” 싶어지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에 세율(0.1~0.4%)을 곱한 금액. 흔히 말하는 재산세가 이것입니다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됩니다. 도로·공원 같은 도시계획 사업 재원이에요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도시지역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이 셋을 합친 금액이 맨 아래 “납부할 세액”입니다. “재산세율이 0.1%라던데 왜 이렇게 나왔지?” 하는 순간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본세만 보면 크지 않은데,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얹히면서 체감 금액이 훌쩍 커집니다. 아래 계산 예시를 보면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소방 관련)가 더 붙어 나오기도 합니다. 고지서에 항목별로 표시되니, 합계만 보지 마시고 한 번은 각 줄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3. 6월 1일 하루가 1년치를 가릅니다

    금액이 정해지는 순서는 세 단계로 단순합니다.

    1단계 올해 공시가격을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2단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3단계 과세표준 × 세율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납부할 세액

    2단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뜻은 간단합니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그중 일정 비율만 놓고 계산한다는 의미예요.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이라면 1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셈이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과세기준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 6월 2일에 팔았더라도 올해 몫은 판 사람이 내고, 5월 31일에 샀다면 산 사람이 1년치를 다 냅니다. 매매 계약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앞뒤로 조정하는 협상이 오가는 이유가 바로 이 하루 때문이에요.

    공시가격이 올라도 세금이 그만큼 뛰지는 않습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는 장치가 두 가지 작동합니다. 과세표준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폭(상한율 5% 범위) 이상 오르지 못하게 막고, 세부담상한제는 전년 대비 세액을 공시가 3억 이하 105%, 3~6억 110%, 6억 초과 130%까지로 제한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뛴 해에도 세금은 계단을 밟듯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어요.
     

    4. 1주택에 붙는 두 겹의 혜택

    1세대 1주택 재산세 혜택 비교 – 공시가 3억 아파트 기준 일반 57.6만 원 대 특례 29.9만 원, 전자고지 자동이체 등 절약 방법

    1세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으면 서로 다른 두 가지 혜택이 겹쳐서 적용됩니다.

    첫째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집니다
    일반 주택 60% → 1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둘째 · 세율이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표준세율에서 0.05%p를 인하

    말로만 들으면 와닿지 않으니 숫자로 보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한 채를 기준으로 한 1년치 세액입니다.

    구분 일반 세율 1세대 1주택 특례
    과세표준1억 8,000만 원 (60%)1억 2,900만 원 (43%)
    재산세 본세27만 원9만 9,000원
    지방교육세5만 4,000원1만 9,800원
    도시지역분25만 2,000원18만 600원
    1년치 합계약 57만 6,000원약 29만 9,000원

    1년치가 약 48% 낮아집니다. 9월 고지서는 이 가운데 주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고요. 같은 집, 같은 공시가격인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느냐” 하나로 이만큼 갈립니다.

    📌 1주택인데도 혜택이 빠질 수 있습니다
    집이 한 채라고 해서 무조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 중 다른 사람 명의의 주택이 있거나, 세대 분리가 서류상 정리되지 않았거나, 주택 수 판정에 들어가는 물건이 함께 있으면 특례에서 빠질 수 있어요. 고지서의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의 43~45% 수준인지 확인해 보면 적용 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60% 수준이라면 특례가 빠진 것이니, 관할 구청·시청 세무부서에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5. 같은 세금을 조금 덜 내는 법

    세액 자체를 깎을 수는 없지만, 제도를 챙기면 몇 가지는 아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 자동이체 = 최대 1,600원 공제 — 종이 고지서 대신 문자·이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는 각각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각 800원, 둘 다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이에요. 한 번 신청하면 매년 자동 적용되고, 고지서를 놓쳐 연체하는 일도 함께 막아 줍니다
    ✔ 카드로 내도 수수료가 0원 — 국세는 카드 납부 시 0.4~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방세인 재산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카드사별로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곳도 많으니 결제 화면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 250만 원 초과분은 무이자 분납 — 고지서 한 장의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500만 원이면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절반까지 미룰 수 있고 이자는 붙지 않아요. 다만 신청은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직접 해야 하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가 없어도 조회는 됩니다 —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로그인하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스마트위택스 앱, 서울은 STAX 앱을 쓰시면 됩니다
    ⚠ 하루만 늦어도 3%입니다
    10월 1일이 되는 순간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하루가 늦든 열흘이 늦든 동일하게 3%예요. 여기에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100만 원짜리 고지서를 반년 두면 7만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시작되니, 연휴 전에 처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6. 8월 26일 개편안 – 내년 이후의 이야기

    위에서 설명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0.05%p 인하)는 기한을 정해 두고 운영해 온 한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이 특례를 2029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개편안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어요.

    📌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고지서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 내년 이후 재산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 한 달 만에 상당 부분 되돌아간 것을 보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확정으로 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9월 재산세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전액을 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하시고, 전자고지·자동이체·카드 무이자까지 챙기면 같은 세금도 조금은 덜 부담스럽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액은 지자체가 발송한 고지서와 위택스 조회 결과가 기준입니다. 특례 적용이나 감면 여부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구청·시청 세무부서(지방세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종부세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 9월 1일 확정안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 함께 보면 좋은 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 두 번째 바구니 글: 코스피 6,995, 두 달 반 만에 돌아온 7,000 문턱

    다음 글은 10월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로 이어집니다. 임대주택을 팔고 나서 실제로 신고를 준비하며 챙긴 서류와 순서를 정리해 볼게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발표, 입법예고 8.27부터 27일간, 국회 제출 10월 말 예정) —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오피스텔 포함
    · 한국세정신문 (2026.4.22)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2026년에도 유지, 시행령 개정 6월 1일 시행
    · 서울 서초구청 세금 안내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7월 16~31일 / 9월 16~30일), 주택 표준세율 0.1~0.4%,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건축물 70%·토지 70%)
    · 제천시 보도자료 (2026.9.7) —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부과, 납부기한 9월 30일, 주택분 20만 원 이하 7월 일괄 부과
    · 한국세정신문 「9월 세무일지」 (2026.9.1) — 재산세 납부 9월 30일,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 제이퍼·마이페이 재산세 안내 (2026.9) — 분할납부 250만 원 기준과 신청 방법, 연체 가산금 3%+월 0.66%(45만 원 이상, 최대 60개월), 지방세 카드 수수료 0원, 공시가 3억 1주택 세액 예시
    · 포천시 보도자료 (2026.8.26, 헤럴드경제) — 전자고지 800원·자동이체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 시 최대 1,600원 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신&김 뉴스레터 — 과세표준상한제(2024년 도입, 상한율 5%)와 세부담상한제(105·110·130%) 병행 적용
    · 법률신문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주요 개정안」 (2026.9.3)
  • 종부세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 9월 1일 확정안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1주택자 총정리)

    종부세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 9월 1일 확정안에서 바뀐 것과 그대로인 것 (1주택자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으며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지난 두 글에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정리했었죠.
    그런데 그 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발표 29일 만이에요.

    저도 임대주택 매도 계약을 해 놓고 양도세를 계산하던 중이라 뉴스를 보고 한참을 다시 읽었어요.
    “뭐가 바뀐 거고, 뭐는 그대로인가”가 한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안과 확정안을 표 하나로 놓고 비교해 봤습니다. 1주택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부터 갈게요.

     

    1. 30초 요약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9억으로 축소 → 철회, 지금처럼 12억 유지
    ✔ 세부담 상한 200%로 인상 → 철회, 지금처럼 150% 유지
    ✔ 거주 1주택 공제 12억 → 14억 인상은 그대로
    ✔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 각 6억으로, 줄어들긴 하되 원안(각 4억)보다는 완화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장특공 거주 전환 · 등록임대 혜택 축소)은 원안 그대로 국회로
    ✔ 적용은 2027년 종부세부터.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또 바뀔 수 있음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아래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게요.

     

    2. 8월 3일에는 무슨 내용이었나요?

    원안의 방향은 한 문장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은 지켜 주고,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을 더 받겠다.”
    종부세는 집의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금을 매기니까, 이 공제액을 거주 여부로 갈라 놓은 거예요.

    항목 현행 8월 3일 원안
    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14억 (인상)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9억 (인하)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 각 9억 각 4억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 대비) 150% 200%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60% 70%

    발표 당시 보도된 예시가 실감 나요. 공시가격 15억 집 한 채(50세, 2년 거주 기준)의 종부세가 지금은 약 69만 원인데, 원안대로 가면 거주자는 약 27만 원으로 줄고, 비거주자는 약 19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었어요. 같은 집인데 사는지 안 사는지로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3. 9월 1일, 무엇이 되돌아갔나요?

    항목 8월 3일 원안 9월 1일 확정안 결과
    거주 1주택 공제 14억 14억 유지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12억 (현행과 같음) 철회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각 4억 각 6억 (현행은 각 9억) 완화
    부부 공동명의 (거주) 각 9억 각 9억 유지
    세부담 상한 200% 150% (현행과 같음) 철회
    공정시장가액비율 60→70% 수정 발표에 없음 원안 유지

    정리하면 “비거주자에게 더 받겠다”는 부분만 빠지고, “거주자에게 덜 받겠다”는 부분은 남았어요.
    같은 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기간을 줄이려던 안도 함께 철회됐습니다.

     

    4. 왜 29일 만에 물러섰을까요?

    반발의 핵심은 “집이 한 채인데 왜 사는 곳으로 차별하나”였어요.
    집을 한 채 오래 갖고 있어도 이런 분들은 비거주로 분류될 수 있었거든요.

    · 직장 때문에 지방이나 다른 도시에서 근무하는 분
    ·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사는 분
    · 부모님을 돌보느라 부모님 집에 계신 분
    · 내 집은 전세로 내주고, 나는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분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모양새입니다.
    전월세로 살면서 이사가 잦은 우리 주거 현실에서 “실거주”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힘을 얻은 거예요.

     

    5. 그대로 남은 것들 — 여기가 더 중요해요

    뉴스는 “철회”에 집중했지만, 저는 남은 것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이번 수정은 종부세 일부와 ISA에 그쳤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국회에 갔습니다.

    📌 원안 그대로 남은 것
    ① 거주 1주택 공제 14억 — 공시가격 14억은 시가로 약 20억 수준. 여기까지는 종부세가 없어짐
    ②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 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 1주택자도 해당
    ③ 다주택자 기본공제 — 9억 → “4억 + 거주주택 비율만큼”으로 개편
    ④ 양도세 개편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2028~2029년), 다주택 중과 한시 완화,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2027년 말 마감

    ④는 지난 두 글의 주제 그대로예요.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는 확정안에서도 유효합니다.
    ▶ 지난 글: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여기에 1호 글 링크)
    ▶ 지난 글: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세,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기에 2호 글 링크)

     

    6. 그래서 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 봤어요. 본인 집의 공시가격(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4월 말 고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①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공시가격 14억 이하
    → 2027년부터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금 12억~14억 사이여서 내던 분들은 안 내게 돼요.
    ②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 공시가격 14억 초과
    → 공제가 2억 늘어 세금이 줄어드는 쪽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안이 남아 있어서, 줄어드는 폭은 집값이 높을수록 작아져요.
    ③ 집 한 채인데 다른 곳에 살고 있음 (비거주)
    → 원안의 “9억”이 사라져 한숨 돌리셨을 거예요. 공제는 지금처럼 12억입니다. 단, ②와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남아 있어 공시가격 12억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조금 오를 수 있어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각 9억에서 각 6억으로 줄어드는 점도 확인하세요.

    “거주”를 어떻게 판단할지(주민등록만으로 되는지, 실제 거주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기준일은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7. 앞으로 일정

    · 9월 3일 — 정부안 국회 제출
    · 9~12월 — 정기국회에서 심사. 여기서 또 바뀔 수 있어요
    · 2027년 — 통과되면 2027년 종부세(6월 1일 기준, 12월 납부)부터 적용

    ⚠ 이 글은 9월 1일 확정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고, 거주 판단 기준처럼 시행령에 맡겨진 부분은 아직 비어 있어요.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8. 제가 이번 일로 배운 것

    발표 다음 날부터 강남 쪽 매물이 늘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세금 오르기 전에 팔자”는 움직임이었을 텐데, 한 달 뒤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저도 이번 개편안을 보고 매도 시점을 고민했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두려고 해요.
    하나, 발표는 발표일 뿐이다. 국무회의 확정안, 국회 통과, 시행령까지 세 단계를 다 봐야 한다.
    둘, 내 집 하나 팔고 사는 결정을 뉴스 한 줄로 하지 말자. 이번처럼 한 달 만에 뒤집힐 수 있다.
    셋, 그래도 방향은 읽자. “거주는 보호, 비거주·다주택은 부담”이라는 큰 줄기는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

    한 줄 정리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축소와 상한 200%는 철회. 거주 1주택 14억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양도세 개편은 그대로.
    2027년 적용 예정이고, 국회에서 한 번 더 바뀔 수 있으니 내 집 공시가격만 먼저 확인해 두세요.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세금 계산이나 매도 결정 전에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다음 글에서는 이번 확정안에서 살아남은 등록임대 아파트 혜택 마감(2027년 말)과, 발표 후 한 달간 강남3구 매물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해 볼게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웃추가·구독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2026.9.1)
    · 아시아경제 “‘9억 축소 철회·150% 상한 유지’ 등 세법 개정안 확정” (2026.9.1)
    · 한국경제 “비거주 1주택 종부세공제 12억 유지” (2026.9.1)
    · YTN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9억→12억 확정…세 부담 상한 150% 유지” (2026.9.1)
    · 머니투데이 “‘집,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거주에 방점” (2026.8.3) — 공시가격 15억 예시 세액
    ·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거주 14억·비거주 12억” (2026.9.1)
  •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어디까지 왔나 – 공사비 12조, 2구역이 가장 빠르다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지난 글에서 분당 선도지구를 정리했는데, 이번엔 서울 재건축의 상징인 압구정이에요.
    9월 3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2~5구역 현황이 한 표로 정리돼 있어서, 제 나름대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1. 30초 요약

    핵심 요약

    ✔ 압구정 2·3·4·5구역 총공사비 11조 9,213억 원, 합치면 약 10,600가구
    ✔ 3구역이 가장 큼: 5,175가구 · 공사비 5조 5,610억 원
    ✔ 시공사는 현대건설이 3곳(2·3·5구역), 삼성물산이 1곳(4구역)
    ✔ 가장 빠른 곳은 2구역: 7월 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 사업시행인가 진행 중
    ✔ 3구역은 8월 31일 통합심의 접수, 4구역은 11월 통합심의 예정


    2. 구역별 현황표

    구역시공사공사비재건축 계획현재 단계
    2구역현대건설2조 7,489억 원최고 66층 · 2,381가구통합심의 조건부 통과 (7월)
    3구역현대건설5조 5,610억 원최고 65층 · 5,175가구통합심의 접수 (8월 31일)
    4구역삼성물산2조 1,154억 원최고 67층 · 1,664가구공사도급계약 체결, 11월 통합심의 예정
    5구역현대건설1조 4,960억 원최고 68층 · 1,397가구도급계약 조건 협의 중
    합계11조 9,213억 원약 10,600가구

    ※ 출처: 머니투데이 2026.9.3 기사 정리. 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3. 표에서 눈에 띈 것 세 가지

    ① 순서가 정해지고 있어요

    2구역이 7월에 압구정에서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3구역이 8월 말 접수, 4구역이 11월 접수 예정이에요.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순으로 인허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요.

    ② 시공사 선정은 5월에 몰아서 끝났어요

    4구역(5월 23일, 삼성물산) → 3구역(5월 25일, 현대건설) → 5구역(5월 30일, 현대건설).
    일주일 사이에 세 곳이 시공사를 정했고, 결과적으로 압구정 4개 구역 중 3곳이 현대건설이에요.
    ‘압구정 현대’라는 이름이 재건축 후에도 이어지는 셈이죠.

    ③ 3구역 하나가 나머지 세 곳을 합친 규모예요

    3구역 공사비 5조 5,610억 원은 2·4·5구역을 다 더한 6조 3,603억 원에 가까워요.
    가구 수도 5,175가구로 절반에 육박하고요.
    3구역 일정이 곧 압구정 전체 일정을 좌우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4. 왜 이렇게 속도를 내나요?

    기사에서는 강남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높은 사업성을 이유로 꼽았어요.

    제 생각을 조금 보태면,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시기라 인허가와 도급계약을 먼저 마치는 쪽이 유리하고,
    같은 압구정 안에서 이주 시기가 겹치면 전세 시장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구역별로 순서를 나눠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해요.


    5. 앞으로 볼 포인트

    2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나오는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그다음은 3구역 통합심의 결과, 그리고 5구역의 도급계약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예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압구정의 이주·착공 시간표가 대략 보일 거예요.
    저도 단계마다 짧게 업데이트해 볼게요.


    마무리

    핵심 요약

    ✔ 압구정 2~5구역, 공사비 12조 · 약 10,600가구 재건축
    ✔ 진행 속도는 2구역 > 3구역 > 4구역 > 5구역
    ✔ 시공사는 현대건설 3곳, 삼성물산 1곳
    ✔ 관전 포인트: 2구역 사업시행인가, 3구역 통합심의, 5구역 도급계약

    지난 분당 선도지구 글과 같이 보시면, 서울 도심 재건축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 비교가 돼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 분당 선도지구 4곳 한눈에 정리 – 가구 수 얼마나 늘고, 어떤 건설사가 노릴까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첫 주자, 분당 선도지구 4곳이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모두 마쳤어요.
    이제 시공사 선정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현황을 표 하나로 정리해 봤습니다.


    1. 30초 요약

    핵심 요약

    ✔ 분당 선도지구는 양지마을 · 시범단지 · 샛별마을 · 목련마을 4곳
    ✔ 4곳 합쳐 현재 12,054가구 → 재건축 후 20,413가구 (약 1.7배)
    ✔ 가장 큰 곳은 양지마을(6,839가구), 가장 높은 곳은 시범단지(최고 65층)
    ✔ 3곳은 신탁 방식, 목련마을만 LH 공공 방식
    ✔ 삼성물산 · 현대건설 · GS건설 ·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관심


    2. 4개 구역 현황표

    사업지구성 단지시행 방식현재 가구재건축 후관심 건설사
    양지마을금호·청구·한양대신자산신탁4,3926,839 (최고 37층)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시범단지우성·현대한국자산신탁3,7126,049 (최고 65층)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GS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샛별마을동성·라이프·우방·삼부·현대하나자산신탁2,8435,050 (최고 49층)GS건설, 대우건설
    목련마을대원·성환·두원·드래곤삼성그린·미원·화성·대진LH (공공)1,1072,475 (최고 35층)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 가구 수와 계획은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출처: 시사저널e 정리 자료)


    3. 표에서 눈에 띈 것 세 가지

    ① 양지마을이 ‘대어’예요

    현재 4,392가구에서 6,839가구로, 4곳 중 규모가 가장 커요.
    이 한 곳의 공공기여 평가액만 약 1조 원 규모라고 해요.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② 시범단지는 ‘높이’로 승부

    최고 65층 계획이라 분당의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바뀌는 곳이에요.
    관심 건설사도 5곳으로 가장 많아서 수주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③ 목련마을만 공공 방식

    나머지 3곳은 신탁사가 시행을 맡고, 목련마을만 LH가 시행해요.
    규모는 가장 작지만 공공 방식이라 속도나 조건이 어떻게 다를지 지켜볼 포인트예요.


    4. 앞으로 일정은?

    선도지구 4곳은 2024년 11월에 선정됐고, 2026년 1월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모두 끝났어요.
    다음 단계가 시공사 선정이고, 성남시가 밝힌 목표는 2035년 준공이에요.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브랜드와 사업 조건이 정해지니, 관심 있는 분들은 각 구역의 총회 일정을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분당뿐 아니라 일산·평촌·산본·중동 선도지구가 같은 순서를 밟는지도 계속 따라가 볼 생각이에요.


    마무리

    핵심 요약

    ✔ 분당 선도지구 4곳, 12,054가구 → 20,413가구
    ✔ 규모는 양지마을, 높이는 시범단지, 방식은 목련마을(공공)이 포인트
    ✔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완료 → 시공사 선정 → 2035년 준공 목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앞으로 10년 부동산 시장의 큰 줄기 중 하나예요.
    세 바구니 머니랩에서 단계마다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세, 실제로 이렇게 계산했어요 (8년 임대 후 매도 사례)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지난 글에서 “등록임대주택은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혜택 100%”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혜택이 실제 세금에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 사례로 직접 계산해 봤어요.

    이 글의 날짜는 전부 제 실제 일정이에요.
    다만 매수가 7억 · 매도가 11억과 공시가격은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를 넣어서 같은 순서로 따라오시면 돼요.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에요. 계산 흐름을 이해하는 용도로 봐주시고, 신고는 꼭 세무사와 함께 하세요.


    1. 제 사례 요약

    핵심 요약

    ✔ 취득일: 2018년 3월 20일
    ✔ 임대개시일: 2018년 3월 27일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 자동말소일: 2026년 3월 26일 (8년 의무임대기간 만료)
    ✔ 매도계약일: 2026년 7월 4일
    ✔ 양도일(잔금일): 2026년 10월 2일
    ✔ 매수가 7억 원 → 매도가 11억 원 (예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 취득한 지 8년 6개월 만에 팔아요.
    둘, 임대는 8년 채웠지만 말소 이후에도 6개월간 더 보유하다가 팔아요.

    이 ‘말소 이후 6개월’이 계산을 살짝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2. 왜 그냥 계산하면 안 되나요?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두 덩어리로 나눠야 해요.

    • 임대기간 중 생긴 차익 → 장특공 50%
    • 그 외 기간 차익 → 일반 장특공 (1년 2%, 최대 30%)

    두 덩어리로 나누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공시가격)’예요.
    그래서 계산 전에 공시가격부터 찾아야 합니다.


    3. 준비물: 공시가격 4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연도별로 조회하세요.

    필요한 건 아래 4개 시점의 기준시가예요.
    주의할 점은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에, 그 이전 날짜는 ‘전년도 공시가격’을 쓴다는 거예요.

    시점날짜적용 공시가격예시 금액
    취득일2018.3.202017년 공시가격4억 5천만 원
    임대개시일2018.3.272017년 공시가격4억 5천만 원
    임대종료일(자동말소일)2026.3.262025년 공시가격7억 5천만 원
    양도일2026.10.22026년 공시가격8억 원

    제 경우 취득일과 임대개시일이 일주일 차이라 같은 공시가격이 적용돼요.
    그래서 ‘임대 시작 전’ 구간의 차익은 0이고, 나눌 건 ‘말소 이후 6개월’ 구간뿐이에요.


    4. 계산 1단계: 양도차익 구하기

    항목금액 (예시)
    양도가액11억 원
    취득가액7억 원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등)2,000만 원
    양도차익3억 8,000만 원

    필요경비는 영수증이 있는 것만 인정돼요.
    취득 당시 취득세 영수증,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새시 교체 같은 자본적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두세요.


    5. 계산 2단계: 임대기간분 차익 나누기

    공식은 이래요.

    임대기간 중 차익 = 양도차익 × (임대종료일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 (양도일 기준시가 − 취득일 기준시가)

    제 숫자를 넣으면,

    (7억 5천 − 4억 5천) ÷ (8억 − 4억 5천) = 3억 ÷ 3억 5천 = 약 85.7%

    구분비율금액 (예시)
    임대기간 중 차익85.7%3억 2,570만 원
    말소 이후 차익14.3%5,430만 원

    말소 후 6개월 더 갖고 있었더니 차익의 14%가 특례 밖으로 빠졌어요.
    말소 직후에 팔았다면 이 비율이 거의 100%였을 거예요.


    6. 계산 3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구분차익공제율공제액
    임대기간 중 차익3억 2,570만 원50% (특례)1억 6,285만 원
    말소 이후 차익5,430만 원16% (8년 보유, 일반)869만 원
    합계3억 8,000만 원1억 7,154만 원

    일반 공제율은 전체 보유기간 기준이에요.
    2018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8년 6개월이니 8년 × 2% = 16%입니다.


    7. 계산 4단계: 세율 적용

    항목금액 (예시)
    양도차익3억 8,0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7,154만 원
    양도소득금액2억 846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과세표준2억 596만 원
    세율38% (누진공제 1,994만 원)
    양도소득세5,832만 원
    (+) 지방소득세 10%583만 원
    총 납부세액약 6,415만 원

    등록임대주택은 중과 배제 대상이라 기본세율(6~45%)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1억 5천만~3억 구간이라 38%, 누진공제 1,994만 원을 빼면 됩니다.


    8. 특례가 없었다면? 비교해 보니

    같은 조건에서 등록임대 혜택이 없었다면 어땠을지 계산해 봤어요.

    상황장특공세율총 세액 (예시)
    등록임대 특례 적용 (2027년 말까지 매도)1억 7,154만 원기본세율 38%약 6,415만 원
    특례 없음, 일반 1주택 외 주택6,080만 원 (16%)기본세율 40%약 1억 1,080만 원
    특례 없음 + 2주택 중과 (2029년 이후 매도 가정)0원 (중과 시 배제)40% + 20%p약 2억 2,000만 원

    특례 덕분에 약 4,700만 원이 줄었고, 2029년 이후 중과까지 맞는 경우와 비교하면 1억 5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요.

    지난 글에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한다”고 한 이유가 이 표 한 장에 다 들어 있어요.


    9. 제가 계산하면서 배운 것들

    ① 말소 후에는 빨리 팔수록 유리해요

    말소 이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특례 밖으로 빠지는 차익이 커져요.
    특히 공시가격이 오르는 시기라면 더 그래요.

    ② 공시가격 조회는 ‘고시일’ 기준으로

    4월 말 이전 날짜는 전년도 공시가격이에요.
    저도 처음엔 2026년 공시가격을 자동말소일에 넣을 뻔했어요.

    ③ 필요경비 증빙을 미리 찾아두세요

    8년 전 취득세 영수증을 찾느라 애를 먹었어요.
    등기권리증 봉투 안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재발급 가능해요.

    ④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긴 적이 없는지 확인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특례 자체가 날아가요.
    8년치 계약서를 전부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⑤ 최종 신고는 세무사와

    기준시가 안분, 경비 인정 범위, 신고서 작성은 전문가 영역이에요.
    저는 이 계산을 들고 가서 상담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마무리

    핵심 요약

    ✔ 양도차익을 ‘임대기간 중’과 ‘그 외’로 기준시가 비율로 나눈다
    ✔ 임대기간 중 차익은 장특공 50%, 나머지는 일반 공제율
    ✔ 중과 배제로 기본세율 적용
    ✔ 예시 기준 총 세액 약 6,415만 원, 특례 없을 때보다 약 4,700만 원 절감
    ✔ 말소 후에는 오래 보유할수록 특례 비율이 줄어든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요.
    저는 10월 2일 양도라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서, 지금부터 서류를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매도 자금을 세 바구니(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에 어떻게 나눌지 고민한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세 바구니 머니랩 | 첫 번째 바구니, 부동산

  • 등록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매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는 이유 (2026 세제개편안 정리)

    안녕하세요, 세 바구니 머니랩입니다.
    부동산 · 주식 · 대체자산, 세 개의 바구니에 나눠 담으며 공부한 것을 기록하는 공간이에요.

    첫 글은 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18년에 아파트 한 채를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임대해 왔어요.
    올해 3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서 등록이 자동말소됐습니다.

    마침 매도를 결정하고 양도세를 따져보던 중이었는데,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혜택, 2027년 말까지만 현행 유지

    그동안 기한 없이 받을 수 있던 혜택에 처음으로 ‘마감일’이 생긴 거예요.
    저처럼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 정리해 봅니다.

    ※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매도 결정 전에는 꼭 세무사 상담을 받으세요.


    1. 30초 요약

    핵심 요약

    ✔ 대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등록임대 ‘아파트’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 → 혜택 100% (중과 배제 + 장특공 50%)
    ✔ 2028년 매도 → 혜택 절반
    ✔ 2029년 이후 매도 → 혜택 없음
    ✔ 5억 차익 기준, 2년 늦게 팔면 세금 약 2억 3천만 원 증가

    바쁘신 분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돼요.
    아래는 하나씩 풀어서 설명할게요.


    2. 원래 어떤 혜택이 있었나요?

    아파트를 매입임대로 등록하고(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분)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자동말소된 경우,
    팔 때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었어요.

    ①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 붙어요.
    원래 세율은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이 중과를 피할 수 있었어요.

    ②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일반 주택은 장특공이 1년에 2%씩, 15년 보유해야 최대 30%예요.
    그런데 8년 이상 임대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의 50%를 한 번에 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진말소는 말소 후 1년 안에 팔아야 혜택이 유지됐지만,
    자동말소는 처분 기한이 없었어요.

    “천천히 팔아도 된다”가 자동말소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번 개편안은 바로 이 ‘기한 없음’을 없앤 겁니다.


    3. 이번에 바뀐 것: 3단계로 줄어드는 혜택

    매도 시기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2027년 12월 31일까지중과 배제 (현행 유지)50%
    2028년중과세율의 절반만 적용30%
    2029년 이후중과 전면 적용특례 없음

    정리하면 이래요.

    2027년까지 → 지금과 똑같음
    2028년 → 반쪽 혜택
    2029년부터 →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


    4.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와닿아요

    발표 당시 언론에서 소개된 예시예요.

    • 4주택 보유 다주택자
    • 6억 원에 산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도 (양도차익 5억 원)
    매도 시기예상 양도소득세
    2027년 말까지약 9,000만 원
    2028년약 1억 7,000만 원
    2029년 이후약 3억 2,000만 원

    같은 집을 2년 늦게 팔았을 뿐인데 세금이 2억 3,000만 원 늘어나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저는 이 표를 보고 “매도 시점이 곧 수익률이구나”를 실감했어요.


    5. 나는 해당될까? 3가지 체크

    이번 개편안의 대상은 생각보다 좁아요.
    아래 3가지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인가?
    ☑ 주택 유형이 ‘아파트’인가? (다세대·오피스텔은 이번 개편 대상 아님)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매입임대로 등록했고, 자동말소됐거나 곧 말소 예정인가?

    반대로 아직 의무임대기간이 진행 중이거나,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요.
    이런 케이스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정부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부의 설명은 명확해요.

    거주하는 1주택은 보호하고, 거주하지 않는 보유 주택의 세제 혜택은 정리한다.

    같은 개편안에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 14억으로 올리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있을 때 파세요”라는 신호를 주고,
    그 물량을 시장에 풀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만 약 6만 8,000가구의 등록임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어요.
    2027년 하반기로 갈수록 “기한 전에 팔자”는 매물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 매도할 거라면 매물이 몰리기 전에 움직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둘,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2027년 하반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7. 자동말소 후 매도, 제가 챙기고 있는 것들

    같은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제가 실제로 확인 중인 항목도 공유할게요.

    ① 임대기간 안분 계산

    장특공 50%는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임대기간 중 생긴 양도차익’에만 적용돼요.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다 팔면, 말소 이후 기간의 차익은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②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기간 중 5% 상한을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특례가 통째로 날아갈 수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세무서 + 지자체 이중 등록

    렌트홈(지자체) 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안 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④ 거주주택 비과세 5년 요건

    자동말소된 날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지, 순서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⑤ 세무사 상담

    위 항목이 하나라도 애매하면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예요.
    매도 계약 전 세무사 상담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마무리

    핵심 요약

    ✔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 아파트, 자동말소 후 매도 → 마감일은 2027년 12월 31일
    ✔ 2028년은 혜택 절반, 2029년부터는 혜택 없음
    ✔ 5억 차익 기준 2년 차이로 세금 약 2억 3천만 원 차이
    ✔ 서울에서만 6.8만 가구 영향권, 매물 쏠림 가능성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다만 이 항목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통과 없이도 개정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매도 시점을 계획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제 사례로 ‘자동말소 임대주택 양도세 실제 계산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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